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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 Hegel'에 해당되는 글 34건

  1. 2010.02.08 『정신현상학』강독 계획 Leseplan für Phänomenologie des Geistes
  2. 2007.10.23 함석헌
  3. 2007.06.29 헤겔의 변증법
  4. 2007.05.30 헤겔의 역사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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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현상학』을 읽으려 한다. 텍스트는 펠릭스 마이너 판 원서를 기반으로 하면서 일어 번역본을 병행한다. 두 언어에 정통하지 않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한글 번역본으로 『정신현상학』을 공부하는 것 보다는 여러모로 흥미를 돋군다. 일단 알라딘에서 『정신현상학』의 일어 번역본을 검색해 보니  樫山欽四郞 역, 平凡社ライブラリー(200)가 눈에 띈다. 『순수이성비판』과 『실천이성비판』 독해를  원전과 한글 번역본을 오고가며 읽는데, 직장인이란 핑계로 3년이나 걸렸다. 원전을 다른 언어를 참조해 완독을 하려 한다면 만만치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외부를 통해 내부의 의미가 드러나듯, 다른 언어를 관통해 내 언어에 침전할 수 있다.  

일단 독해는 일어 역서가 도착하는 다음주부터 가능하겠다. 혼자 읽어 나가지만, 중간 중간에 그 과정을 이 블로그에 공유해 나갈 생각이다.   

Ich versuche Phänomenologie des Geistes zu lesen. Der Text basiert auf der Anwendung von Felix Minor mit einer japanischen Übersetzung. Ich bin mit diesen beiden Sprachen nicht vertraut, aber ich interessiere mich in vielerlei Hinsicht, anstatt Phänomenologie des Geistes mit einer nicht hilfreichen koreanischen Übersetzung zu stud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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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

헤겔 Hegel 2007. 10. 23. 09:13 Posted by 산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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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누군가에게 책 추천을 부탁받고 이리 저리 뒤적이다 함석헌의 책이 떠올랐다. 대학 시절 어떻게 해서 함석헌을 알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구내서점에서 '들사람 얼'을 사서 도서관에서 즐겨 읽었었다.  강렬하면서도 아름다운 문체로 정신이 번뜩이는 말들의 기억이 생생하다. 어떤 이는 함석헌이 한국에 전무했던 계몽주의를 발흥시킨  인물로 보았지만, 계몽주의가 한국에 전무했다는 말은 지나치다. 분명 함석헌은 재조명이 필요한 한국의 계몽가이지만, 일제 강점기와 해방후 혼란, 독재정권의 창궐이 진보를 향한 흐름을 막은 것이지 이런 흐름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칸트가 말한 공적인 이성의 사용을, 죽음을 무릎쓰고 왕에게 상소를 올렸던 유생에게서 볼 수 없겠는가? 현재로선 유교는 폐기처분할 유산이지만,  왜란과 호란을 겪기 전까지 조선에서 유교는 샤머니즘과 불교의 초현실적 세계관에 대척하면서 이상적 정치 질서를 만들기 위한 현실의 이념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남명과 퇴계의 학문이 실학, 나아가 동학과 만나지 못한 것이 조선의 불운이자 자생적 한계다. 이런 한계는 어떤 것에서 유래된 것일까?

예나시기 정신철학에서 청년 헤겔은 개별성을 극복한 단계로서 민족(Volk)을 말한다. 공동생활의 단계로서 민족, 국가는 개별성으로 축소될 수 없는 상태다. 개별자로 끊임없이 분리되는 곳에서 어떻게 공동의 이익이 나올 수 있는가?  따라서 국가 이전의 상태는 야만이다. 그런데,  국가가 성립해 있지만, 그 국가의 운영자들이 개별자로서의 자기 이해에 파묻혀 간다면 그런 국가도 야만적이다. 한국이 세계 10위의 군사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미래의 성장동력을 무기사업에서 찾는다는 비전으로, 새로 개발한  전차를 터키에 수출하기 위한 상담이 진행중이라고 자랑하는 한국의 무기상은, 터키가 이라크내 쿠르드족과 싸우면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일까? 물론 유가 급등은 근본적으로 석유라는 한정된 자원과 이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대립,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근본적 원인이 있지만, 이런 야만적 세계질서 속에서 국가라는 체제가 개별성의 이해로부터 얼마나 침탈되는지 정도가  그 국가의 야만성을 드러낸다. 이런 점에서 버마의 정치 체제는 야만적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겉으로 드러내 놓는 처지는 아니더라도, 아직도 내부에선 이런 야만이 꿈틀대고 있는게 현실이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정권의 변동기에 더욱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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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의 변증법

헤겔 Hegel 2007. 6. 29. 14:02 Posted by 산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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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의 변증법이란 무엇인가?  <대논리학>과 <엔치클로페디>에 가기 전까지, 즉 <정신현상학>이 처음 출판된 1807년의 청년 헤겔에게 변증법은 우선 정신이 역사로 외화되어 가는 운동의  형태로 제시된다. 변증법(dialectic)이란 용어는 플라톤의 대화편에서도 이미 보이지만, 아리스토렐레스가 마련한 일반논리학에 선험적 변증론을 도입시킴으로써, 논리학을 현상과 조응해 생동하는 학으로 만든 것은, 비단 김나지움의 교장시절 15세 미만 학생들의 논리 교육을 위해 교재를 고안했던 헤겔 뿐만 아니라 칸트였다. 그러나 이런 단계적 교양의 발전(페달로그)을 위해 논리학을 재정비한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는 의식의 발생과 운동을 설명하는 현상학적 설명과 이 의식이 발현된 장인 역사에서 변증법적 운동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드러난다. 비유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이 변증법은 싸움의 양상을 띤다. 원래 있는 상태로의 의식(an sich)은 아직은 자신을 스스로 대상화( für sich)시킬 수 없는 상태이지만, 고양된 정신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잠재해 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결코 저절로 실현될 수 없으며, 자신의 의식에 스스로 대적함으로써만 그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과 겨루는 힘겨운 싸움은 소모적이다. 이것이 계속 싸움으로만 지속된다면, 그것은 정신의 본래 궤도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이제는 의식과 자기 의식의 대립을 화해시켜 주는 매개의 기능이 필요하며, 이 기능에 의해 비로서 이성의 자기 인식에 도달한다. 그런데 청년 헤겔에게 이 자기 인식의 도달은 완결된 것이 아니었다. 의식의 변증법에서 종점에 도달했다고 하는 의식은 일단 의심의 대상이다. 정신의 모든 과정을 섭렵해 가는 사유의 여정은 무한하지만, 그렇다고 무한에 정신을 온전히 맡길 수는 없다. 삶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 제한적 의미가 없다면 회의주의의 심연에 빠지고 말 것이다. 즉, 1차원인 선분을 구성하는 점들과 2차원인 평면을 구성하는 점들이 무한히 일대일 대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선분과 평면의 구분이 사라진다는 역설에 도달한 칸토어처럼 나갈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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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의 역사철학

헤겔 Hegel 2007. 5. 30. 17:56 Posted by 산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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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유산

칸트는 그의 역사철학 관련 글 중 ‘계몽이란 무엇인가’라는 논문에서 계몽을 이성을 사용할 용기로 보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시민적 자유를 구가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일정한 제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입법적 권위와 함께 계몽 군주에게 부여한다. 여기서 이성이란 무엇인가? 칸트는 이 이성을 역사적 자료를 동원해 실증적으로 설명하는 헤르더의 시도를 비판한다. 헤르더의 ‘인류역사의 철학에 대한 이념들’에서 칸트는 헤르더가 이성을 비롯해 인간이 가진 고귀한 가치가 혁명적 진화의 산물이며 인간의 상태를 자연의 저차원과 고차원의 연결고리로 본 점을 비판한다. 또한 칸트는 헤르더가 불가지한 정신을 설명하기 위해, 더욱 모르는 ‘물질적 작용에 의한 정신의 발생’으로 설명하는 작업을 비판한다. 그러나 불가지한 정신을 놓고 벌이는 이러한 비판은 타당한가? 현대의 심리철학이나 진화심리학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이와 같은 헤르더의 작업을 충실히 계승한 것이다.


  헤겔의 역사철학에는 칸트가 남긴 유산들이 산재해 있지만 우선 헤겔은 이성을 주관 밖의 현실에서 자기 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총체적 이성으로 확장시키는 면에서 칸트의 이성을 넘어선다. 즉 이성은 모든 실재의 근거이면서도 관념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자신을 실현시키는 것이며, 세계역사는 바로 이성이 활개하는 장이다. 특히 헤겔은 이성을 외부세계의 원인으로서의 이성에 국한하지 않고 개체적 의미로서의 이성으로까지 진입시키며, 이성에 섭리성을 부가하여 보편적 원리인 이성이 인간사의 총체적 현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무한한 힘을 행사하도록 한다. 여기서 이성(Vernunft)은 정신(Geist)으로 해석되는데, 이성의 정화된 형식자체는 논리학이 다룰 문제인 반면 현실세계에서의 이성은 정신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은 물질과는 달리 대립물의 통합과 폐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자존적인 것이고 그것의 본질은 자유이다. 세계역사는 이러한 정신이 자기 본성에게로 향하는 것, 즉 자기 자신으로 회귀하는 자유의식의 진보과정이다. 언뜻 동일성의 반복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무참한 희생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정신이 자기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결국엔 정신의 자기실현이라는 목적을 위한 발판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사후적 해석은 섭리설과 별차이가 없다. 이에 대한 헤겔의 설명을 보면, 정신의 본질인 자유 자체는 내재적 이념(즉자적 상태)이고 이것의 수단은 외재적 현상이다. 그런데 후자는 정열에 의한 일반적인 인간활동으로서 정신이 아직 발현되지는 않은 가능성 상태이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정열적 활동은 자신들의 타산적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기 만족적인 활동으로 보이나, 세계이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보편적인 이성이 자신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여기서 개체적 자기의식(Ego)은 절대이성의 대립물이다. 이러한 대립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신의 운동이 진행된다. 즉 절대정신은 나폴레옹과 같은 정열적 인간을 끌어들여 자기 자신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열적인 위인의 활동이 진정으로 절대이성의 실현수단으로 증명가능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후의 역사적 평가에서나 가능하므로 결과의 유용성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실용주의와 다를바 없다. 그러므로 현재 벌어지는 일이 미래에 가서는 진보의 수단일 것이라고 지금 증명하기에는 이성이란 기준이 불확정적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성에 대한 헤겔의 형이상학적 설명은 규범성을 벗어나서 유용할 수 없어 보인다. 이성의 유용성을 떠나서 이성을 적합하게 정의할 것이 있을까?
 
헤겔에게 이성의 유용성이란 부수적인 문제일 것이다. 왜냐하면 보편적 내용의 실현은 한정적인 관습과 법의 형태를 취하지만 보편적 내용 자체는 윤리적 공동체로부터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성은 유용성이 아닌, 그 자체에서 유래하는 것이지만 헤겔은 실현수단이 결여된 이념을 공허하게 본다. 이것은 이념의 본질에도 어긋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념의 목적은 즉대자적인 자기실현이기 때문이다(윤리적 공동체를 유용성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그러한 공동체가 필연성을 담지할 정도의 근거를 갖춘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인간유의 지속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것의 본래적 정당성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유용하다).


자유의 가능성과 세계사의 발전 척도


  헤겔은 국가를 주체의 의지와 이성의 의지가 결합하여 내재적 이념을 실현시킨, 외화된 도덕생활의 상태로 본다. 여기에서 개인은 보편성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의 자유를 누린다. 이러한 맥락에 놓인 국가의 상태가 자유의 충족인 것은 개인보다는 전적으로 국가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분명히 개인의 자유에는 족쇄가 채워진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긍정적인 현실성이라는 헤겔의 견해는 현실의 지배질서를 공고화함으로써 개인의 육욕적이고 변덕적인 특수의지를 짓누르는 권력의 작용을 정당화시키는 면이 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헤겔은 잠재태적인 이념의 상태보다 이념의 실현(실천)을 더 중시한 것으로도 보는 해석도 있다. 바로 이 실천의 폭, 인간 자유의 폭을 어느 정도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헤겔이 거대한 힘을 지닌 사유체계의 궁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메를로 퐁티는 ‘정신현상학’에 나타난 헤겔 철학의 실존성은 태초로부터 완성된 의식이 아니라 완성을 향한 과정에 있음을 말한다(Merleau-Ponty, p.65). 그러나 헤겔의 총체적 이성에서 벗어난 자유 내지 실천은 본래적인 헤겔의 의도와는 상충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헤겔이 국가에 부여한 합리성이 인간의 현실적 행동에 대항해 우세하도록 자신을 드러내는 권위는 칸트가 시민사회의 계몽을 위해 군주에게 부여한 입법적 권위와 물리적 강제력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지금까지 얘기된 것이 정신이 역사에 행사되는 기제를 밝혔다면 이제는 그 기제가 현실에서 드러난 모습과 그 척도를 말할 차례이다. 완성된 국가의 결정체는 헌법이다. 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헤겔은 자연상태에 대한 규정 문제를 논한다. 헤겔은 자연상태를 홉스 식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란 설명을 역사적 사료의 빈곤을 들어 거부한다. 또한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정의 수정인 대의정이 인민층과 통치층을 분리한다는 생각도 거부하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발상에는 홉스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주관적 의지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잠재해 있기 때문이며, 집단적 방식으로 강제된 법률이 소수의 의지를 무시하는한 그것이 만장일치로 결의된 것이라해도 거부된다. 한편 모든 동의가 충족된다면 국가는 투표기구로만 한정될 수 있다. 그러나 헤겔의 국가가 그렇게 나약하지 않은 것은, 국가 원리인 헌법이 신적인 본성 자체인 보편적 의지를 주관적 의지를 지닌 개인들에게 실현-정신이 자기 자신 안의 대립물을 극복하면서-시키기 때문이다. 여기서 현실적 존재는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나아가는 진보의 과정에 있다.


  헤겔에게 역사적 대상으로서 철학적 고찰이 될만한 것은 의식과 의지, 행위 안에 합리성이 드러난 것으로서 그것의 형태는 법이다. 이러한 합리성이 전무한 상태, 즉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임시적인 주관적 통치명령이 보편타당한 법을 대체하고, 영속적인 사건의 기록(과거의식)이 전무해 현재의 불완전성을 초래한다. 덧붙여서 예술이나 교양의 발전도 국가(법의 상태)와 병행해서 발전하는데 왜냐하면 구체적 실현수단으로서의 공동생활을 위한 법, 제도와 마찬가지로 공동생활을 위한 외재적 실현수단으로서의 교양-예를 들어 조형미술-만이 보편성의 최성기를 달성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칸트. 이한구 역 『칸트의 역사철학』. 서광사 1992.

헤겔. 김종호 역 『역사철학 강의』. 삼성출판사 1993.

 G. Hegel,  The Reasons in History. tran. by R.S.Hartman. Bobbs-Merrill. 1953.

 M. Merleau-Ponty, Sense and Nonsense. tran. by H.L.Dreyfus & al. 
                                   Northwestern Univ. Press. 1964.


*십몇년전 쓴 레포트를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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