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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두 관계 속에서 주인은 노예에게 그의 존재를  인정받는다. 두 관계 가운데 어느 경우에도 노예는 비본질적인 존재로서, 한편으로는 사물을 가공해야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물건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 요컨대 노예로서는 그 어느 경우에도 사물을 지배하고 이를 절대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주인 쪽에서 보면 노예라는 타자의 의식이 스스로의 자립성을 포기하고 주인인 자기가 상대방인 노예에게 할 일을 노예 자신이 행한다는 의미[모사된 자립성?주인의 대리?]에서 인정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또 노예가 행하는 것은 본래는 주인이 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노예의 행위는 곧 주인 그 자신의 행위라는 의미에서도 인정관계가 성립되어 있다.
   어디까지나 독자성을 지닌 본질적 존재로서의 주인은 사물을 홀대하는 순수한 부정의 힘을 행사함으로써 이 관계 속에서 순수한 본질적 행위자에 해당되는 데 반하여 노예는 자기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비본절적인 행위자이다. 그러나 노예의 의한 주인의 인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인이 상대에 대해서 행하는 것을 주인 그 자신에 대해서도 행하고[주인이 노예에게 가하는 지배의 작용을 그 자신에 대해서도 행사한는 것?], 또 노예가 그 자신에 대해서 행하는 것을 역시 그의 상대인 주인 ㅣ 에 대해서도 행해야만 한다[이 구절에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 전도가 일어난다]. 이런 점에서 여기에 조성되어 있는 상태는 일방적인, 부등한 인정의 관계이다." 

『정신현상학』, 2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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