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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EBS에서 방영되는 이 프로그램을 두 차례 봤다. TV에서 이런 강좌를 듣는게 무척이나 고무적이다. 어제 칸트에 대한 강좌를 짧게 정리해 본다.

칸트에게 도덕적 행위는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이어야 성립한다. 경향성, 이른바 끌림동기로 분류되는 욕구, 욕망, 기질, 선호, 계산, 결과에서 비롯된 행위는 설혹 우연적으로 의무에 부합할지라도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는 아니다.

그렇다면 의무를 규정짓는 도덕법칙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이것은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과 타자의 목적성을 관통해야 한다. 나 자신의 준칙이 다른 모든 사람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되야 하고(보편화가능성) 타자를 수단 만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는지(정언명령) 검토되어야 한다. 

한 학생이 샐든에게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도 수단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하자 샐든은 타인을 수단으로 이용하더라도 그를 목적으로 존중한다면 그것도 도덕법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선의의 거짓말은 어떨까? 칸트는 분명히 <도덕형이상학 정초>에서 선의의 거짓말도 도덕법칙에 위배된 것으로 본다. 선의의 거짓말은 보편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타자를 존중하는 배려에서 비롯될 지라도, 선의의 거짓말은 보편화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도덕적 행위는 아니다. 그러므로 타자를 존중하는 행위라도,  그 행위가 타자의 목적성을 지향한다고 해도  그 행위 자체가 보편화 가능성이 없다면 도덕적 행위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안락사는? 자살은 물론, 타살도 타인을 끌림동기에 의해서 저지르는 행위이다. 안락사가 환자를 존중한 처사라도 이것이 보편화된다면, 생명을 쉽게 경시할 수 있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것 자체가 살인행위이므로 칸트는 안락사를 도덕적 행위로 보진 않을 것이다. 비록 합법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합법성과 도덕성의 괴리가 칸트의 도덕철학에서 심각하게 벌어질 소지가 있다. 이를 위해 칸트는 만년에 <도덕형이상학> 저술에 몰두해 도덕성과 합법성의 고리를 찾고자 했다.  

준칙의 보편화가능성 검토가 결과주의적 도덕관이라는 한 학생의 예리한 지적에 샌델은 그런 지적은 밀이 이미 제기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검토는 준칙의 보편화를 시험하는 장치일 뿐이지 칸트가 결과주의적 도덕론을 내세운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다소 애매한 부분이다. 결국 도덕법칙은 미래의 결과의 영향력에 그 타당성이 달려 있는 것인데, 이를 단순히 검증장치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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