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카롤로스1

번역 Übersetzung 2025. 1. 6. 17:47 Posted by 산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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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Friedrich Schiller, Don Carlos
: Infant von Spanien(Anaconda, Köln 2007)

Gebärdenpäher und Geschichtenträger des Übels mehr auf dieser Welt getan, als Gift und Dolch in Mörders Hand nicht konnten.
1.Akt 1.Auftritt, S.9(70)

악행에 관한 소문을 염탐하고 전달하는 자들은 살인자의 손아귀에 있는 독약과 단검이 할 수 없던 더 많은 일들을 세상에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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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슈미트의 정치신학1(1922) 2장

번역 Übersetzung 2024. 8. 2. 15:00 Posted by 산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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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본 : Carl Schmitt, Politische Theologie : Vier Kapitel zur Lehre von der Souveränität, neunte Auflage(Berlin:Duncker&Humblot, 2009)


2장 법형식이자 결정의 문제로서 주권의 문제

국가법 이론과 개념이 정치적 사건과 변동의 압력으로 변형된다면 논의는 우선 일상의 실천적 관점에 놓이고 전승된 생각을 어뗘 근접한 목적에 따라 수정시킨다. 새로운 현실성은 국가법의 문제를 다루는 '형식주의적' 방법에 거슬러 새로운 사회학적 관심과 반성을 불러들인다. 하지만 법적 조치를 정치적 관계의 변동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일관된 형식적 조치로 학문적 객관성을 획득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일이 가능하기도 하다. 그래서 그러한 정치적 사정으로부터 다양한 학문적 경향과 흐름이 대두된다.

모든 법적 개념들 중에서 주권 개념에 단연코 현실적 관심이 몰린다. 그 역사는 보댕으로 시작할 수 있으나 그가 16세기 이래로 논리적 발전이나 보강을 수행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의 교리사의 단계는 다양한 정치적 권력투쟁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 개념의 내재성으로부터의 변증적 격상을 통해 그런 것은 아니다. 16세기 유럽의 국민국가로의 최종적 해체와 절대왕권과 의회의 투쟁으로부터 보댕의 주권개념이 나왔다. 18세기에 들어 새롭게 등장한 국가의 자기의식은 바텔의 국제법적 주권개념에서 반영되었다. 1871년 이후 새롭게 기초된 독일제국에서 연방국에 대한 회원국의 주권영역을 제한할 원칙을 수립해야하는 필요성이 생겼고, 이런 관심에서 독일 국가이론이 주권개념과 국가개념 사이의 구분을 발견함으로써 개별국에게 주권을 부여하지 않고서도 국가적 성격을 구해낼 수 있었다. S.25 다극의 변종을 띄며 이 오래된 정의는 항상 반복된다 : S.25-26 주권은 법적으로 독립적이고 파생되지 않는, 최고의 권력이다.

이러한 정의는 다극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 적용되며 다극의 정치적 관심에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현실의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 공식이자 기호, 징후이다. 이것은 끊임없이 다중적이며 따라서 실천에서 상황에 따라 이례적으로 요구되어지거나 완전히 무효화된다. 실제적인 거대함을 나타내는 식으로 그것은 '최고의 권력', 최상급으로 사용되지만 인과법칙으로 지배되는 현실에서는 개별적 요소로 끌어낼 수 없고 그런 최상급의 의미로 생각할 수 없다. 자연법칙적 확실성으로 기능하는 불가항력적인 최고의, 위대한 권력이 정치적 현실에
있는 것은 아니다 ; 권력이 법을 입증할 것은 없다. 루소가 그의 모든 시대와 일치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했던  평범한 근거에서도 그렇다 : 힘은 물리적 능력이다 ; 강도가 들고 있는 권총도 또한 하나의 능력이다(사회계약론 I, 3). 사실적이고 법적인 최고 권력의 조합은 주권개념의 근본적 문제이다. 여기에 그 모든 어려움이 놓여 있고, 일반적으로 동어반복적인 술어를 통해서가 아닌, 법적인 본질을 명확히 해 법학의 이 근본개념을 파악함을 통해서 하나의 정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몇년 사이에 있었던 주권개념에 관한 가장 상세한 접근은 사회학과 법학의 구별로 다만 단순한 해결책을 찾았고 단순한 양자택일로 순수히 사회학적인 것과 순수히 법학적인 것을 얻어 냈다. 켈젠은 자신의 저서 "주권의 문제와 국제법 이론"(튜빙겐 1920)과 "사회학적 법학적 국가개념"(튜빙겐 1922)에서 이 방법을 따랐다. 모든 사회학적 요소가 법학적 개념과 이격됨으로써 규범과 궁극적으로 통일적인 근본규범의 귀속에 관한 순수한 체계가 획득된다. 존재와 당위, 인과적 고려와 규범적 고려라는 오랜 대립적 설정은 S.26 매우 확고하고 엄격하게 이미 게오르그 옐리네크와 키스티아코프스키가 수행했지만 이들은 증명할 수 없는 자명성으로 사회학과 법학의 대립개념으로 이월시켰다. 어떤 다른 학문이나 인식이론에 따라 법학이 그러한 구분을 적용했다는 것은 숙명으로 보인다. 켈젠은 이런 방식의 도움으로 전혀 놀랍지 않은 결과에 이르렀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 국가는 어떤 순수한 법적인 것, 어떤 규범적으로 유효한 것이면서 어떤 현실성이나 가상적인, 법질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 자체, 말하자면 하나의 통일체다(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어려움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국가는 법질서의 원조이자 원천이 아니다; 모든 그러한 생각은 켈젠의 인격화와 의인화에 따르면 통일적이고 일체적인 법질서를 다양한 주체들로 이중화시키는 것이다. 법질서를 의미하는 국가는 최종적인 귀속점에 기반한 귀속의 체계이면서 최종적인 근본규범이다. 국가에서 유효한 상위와 하위 질서는 통일적인 중심점에서 촤하위 단계까지 권한위임과 권능이 다다른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최고의 권능은 어떤 한 인물이나 사회적 심리적 권력복합체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규범체계의 통일체에 있는 주권 질서 자체에만 귀속된다. 법적으로 봤을 때 실제적이거나 가정적인 인물이 아니라 귀속점만이 있다. 국가는 법적 고찰의 본질인 귀속이 정지할 수 있는 귀속지점의 최종지점이다. 이 '지점'은 동시에 '더이상 파생될 수 없는 질서'다. 원천적이자 최종적인, 최고의 것에서부터 하위의 것에 이르기 까지 위임된 규범을 의미하는 하나의 일관된 질서의 체계는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매번 새롭게 반복되고 학문적 반대에 거슬러 새롭게 대두된 결정적 논의는 항상 동일한 것으로 남는다: 한 규범의 효력 근거는 다시 규범일수만 있다; 따라서 국가는 법적으로 봤을 때 그 헌법과 동일한 것으로, 이것은 통일적인 근본규범이다. S.27

이러한 연역에서 핵심 단어는 '통일'이다. "인식지점의 통일은 강제적으로 하나의 일원적인 직관을 요구한다." 사회학과 법학이라는 방법의 이원론은 일원적인 형이상학으로 끝난다. 그러나 법질서의 통일체, 즉 국가는 법학의 영역에서 모든 사회학적인 것으로부터 '순수한' 것으로 남는다. 이러한 법학적 통일체는 전체체계인 광대한 통일체와 같은 종류의 것인가? 자연법 체계나 이론적 일반법 이론의 통일성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타당한 질서의 통일성을 의미한다면, 일군의 적극적 규정들이 동일한 귀속점을 지닌 통일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질서, 체계, 통일성과 같은 단어는 동일한 가정의 다른 표현일 뿐이며, 이로부터 '헌법'(이는 또 다른 동어반복적 표현이거나 적나라한 사회학적-정치적 사실을 의미)에 기초하여 체계가 출현하는 것이 어떻게 순수하게 성취될 수 있는지, 어떻게 적합할 수 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켈젠에 따르면 체계적 통일은 '법적 인식의 자유 행위'다. 한 점이 질서이고 체계이며 하나의 규범과 동일해야 한다는 흥미로운 수학적 신화를 제쳐두고 우리는 다양한 귀속점에 대한 다양한 귀속의 지적 필연성과 객관성이 명령을 의미하는 적극적 규정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무엇에 기초하는지 묻는다.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자명한 일인 것처럼 지속적인 통일과 질서에 관해 항상 다시 얘기되고 있다; 자유로운 법적 인식의 결과와 정치적 현실의 통일로만 결합된 복합체 사이에 미리 예정된 조화가 있는 것처럼 높고 낮은 질서의 단계에 대해 얘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적극적 수습에 임한 법학이 테이블에 올려 놓는 모든 것에서 발견된다. 켈젠이 법학을 극도로 순수하게 세우는 기반인 규범적 학문은 법률가가 자신의 자유로운 행위로부터 평가를 한다는 의미에서 규범적이지 않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적극적으로 주어진) 평가에만 관련될 수 있다. 그럼으로써 하나의 객관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S.28 명백한 필연적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가와 관련된 평가는 그에게 주어질 것이긴 하지만 그는 상대적 우월성을 갖고 이를 대처한다. 왜냐하면 그는 법적으로 그에게 흥미롭고 그가 '순수'하게만 남겨질 수 있는 한 모든 것으로부터 통일을 간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과 순수성은, 아주 강력하게 본래적인 어려움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근거에서 체계적으로 적대되는 모든 것을 순수하지 않은 것으로 분리함으로써 쉽게 획득된다. 자신의 법학이 지금까지 법학으로 실행되어 온 것과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기 위해 단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사용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확고한 방법론을 고수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비판할 수 있다. 방법론적 서원과 개념적 날카로움, 기민한 비평은 준비로서만 가치가 있다. 법학이 형식적인 것이라는 이유로 본론에 도달하지 못하면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학의 반대파에 머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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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본 : Carl Schmitt, Politische Theologie : Vier Kapitel zur Lehre von der Souveränität, neunte Auflage(Berlin:Duncker&Humblot, 2009)

1장 주권의 정의

주권자는 예외상황을 결정을 하는 자다.

이 정의는 주권의 개념에 관해 한계개념으로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계개념은 통속적인 문학의 정리되지 않은 용어처럼 혼재된 개념이 아니라 극단적인 영역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정의가 정상상황이 아니라 한계상황에 연결된다는 점에 부합한다. 여기서 국가이론의 일반적 개념을 예외상황 아래에서  이해하는 것은 어떠한 비상조치나 계엄상황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가능할 수 있다. 이례적인 의미에서 예외상황이 주권에 관한 법적 정의에 적합하다는 것은 체계적이고 법논리적 근거를 갖는다. 즉 예외에 관한 결정은 비상적인 의미에서의 결정이다. 정상적으로 유효한 법안으로 기술되는 하나의 일반적인 규범은 하나의 절대적인 예외를 결코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진정한 예외상황을 도입시키는 결정도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위급상황이 벌어지는지에 관한 시험이 법적인 것일 수 없다고 모올이 말했을 때(Monographien, S.626)그가 전제로 출발점을 삼은 것은 법적 의미에서 결정은 규범의 내용으로부터 전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모올이 이에 관해 말하는 것처럼 그는 입헌적 자유주의를 표현한 것일 뿐 결정의 독립적인 의미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주권의 정의로 제시되는 추상적 도식(주권은 파생될 수 없는 최고의 지배권이다)이 실천적이자 이론적인 큰 차이 없이 받이들여 질 수 있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최소한 주권의 역사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이 개념은 그 자체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구체적인 적용을 놓고 논란이 생기는데, 이는 공공이나 국가적 관심, 공공의 안전과 질서, 공익 등에서 충돌상황이 일어날 때 누가 결정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유효한 법질서에 한정될 수 없는 예외상황은 s13 주로 극도의 위급, 국가존립의 위험이나 법률요건으로 한정될 수 있는 것으로 지시된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주권의 주체에 관한 문제, 즉 주권 일반에 관햔 문제를 생동시킨다. 하나의 위급상황이 언제 도래할지 포괄적 명증성으로 알아낼 수 없으며, 실제로 극도의 위급상황과 이것의 제거를 처리하는 것이 관건으로 등장할 때, 무엇이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지 실질적으로 열거할 수도 없다. 권한의 내용과 같은 전제는 여기서 불가피하게 무제한적이다. 따라서 헌법적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아무런 권한도 여기에 없다. 헌법은 기껏해야 그러한 상황에서 누가 행동해야 하는지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이 아무런 통제에 이르지 못하면 법치국가적 헌법의 관행과 마찬가지로 어떤 방식으로도 다양하고 상호 억제하며 균형을 잡는 심급이 할당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누가 주권자인지 명확해 진다. 주권자는 극도의 위급이 실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를 제거하기 위해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결정한다. 그가 정상적으로 유효한 법질서 밖에 있지만 이것에 속해 있는 것은 그가 헌법의 정지여부를 결정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헌법 발전의 모든 경향은 이련 의미에서의 주권자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 결과는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크라버와 켈젠의 생각이다. 그러나 극단적인 예외상황이 세계에서 실제로 소거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 지의 문제는 법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이 실제로 제거된다는 신념과 소망은 철학적, 특히 역사철학적 또는 형이상학적 확신에 달려있다.

주권개념의 발전에 관한 몇몇의 역사적 설명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교과서적이고 의문적인 주권의 정의가 포함된 최근의 추상적 도식으로 구성되는 것에 만족했다. 주권개념으로 유명한 저자들이 최고의 권력에 관해 내놓은, 끊임없이 반복적인, 완전히 공허한 상투적 설명을 면밀히 파헤치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s14 이 개념이 위험적인, 즉 예외상황으로부터 유래한다는 생각은 보댕에게서 비롯됐다. s14-15 그는 자신이 자주 인용한 정의(주권은 국가의 절대적이고 항구한 권력) 보다 근대 국가론의 시작인 '주권의 올바른 고찰'이라는 학설(국가1권 10장)로 더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개념을 많은 실제적 사례로 설명했고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항상 돌아왔다 : 어느 정도로 주권자는 법에 묶여 있으며 의회(Ständen)에 의무를 져야하는가? 특히 이 두번째 중요한 질문에 보댕은 확언이 구속력이 있다고 답했는데, 왜냐하면 확언의 의무적 힘은 자연법에 소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상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자연적 원리에 따른 구속은 정지된다. 그에 따르면, 군주가 자신의 확언으로 백성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한에서 그는 의회나 백성에게 구속되어 있지만 긴급한 상홤에서는 구속되지 않는다. 이것 자체는 새로울 게 없는 명제다. 보댕의 설명에서 결정적인 것은 그가 군주와 의회 사이에서 해명하려는 관계를 단순한 양자택일의 문제로 삼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비상상황을 끄집어 냈다. 그의 정의에서 장엄했던 것은, 주권을 나눌 수 없는 통일체로 파악하고 국가에서 권력의 문제를 결정적인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그의 학문적 성취와 성공의 근거는 그가 주권개념에 결정을 끌어들였다는데 있다. 오늘날 보댕에 대한 통례적인 인용을 등장시키지 않고서는 주권개념에 대한 해명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인용된 그의 국가론 어디에서도 핵심대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군주가 의회나 백성에게 했던 확언이 그의 주권을 정지시키는지 보댕은 묻는다. 그는 어떤 상황을 지시하며 답했는데, 상황의 요구에 따라, 시간과 사람에 따라 그러한 확언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이, 법을 변경시키거나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 군주가 우선 원로원이나 백성에게 물어야 한다면 그는 신민에게 자신을 맡기는 꼴이 되고 마는데, 보댕에게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가 보기에 의회 역시 법의 주인이 아니므로 군주의 처분에 맡겨져야 한다. S.15 그럼으로써 주권을 작동시키는 당사자가 양분된다. 한번은 백성이, 한번은 군주가 주인이 되는데 이것은 이성과 정의에 반하는 일이다. 따라서 일반적이든 개별적인 상황이든 유효한 법을 정지시키는 권한이 주권 고유의 특징이므로 보댕은 이로부터 다른 모든 작동들(전쟁선포와 평화종결, 공직임명, 최종심, 사면법 등)을 도출하려 한다.  

전승된 역사적 서술상의 도식에 반하여 나는 독재에 관한 나의 저서(뮌헨과 라이프치히 1921)에서 17세기 자연법의 저자들에게서도 주권에 대한 문제가 예외상황을 결정하는 문제로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이것은 푸펜도르프에게 해당한다. 국가에서 대립이 일어날 때 모든 당파가 당연히 공공의 복지를 지향한다는 점(여기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진다)에, 하지만 주권은, 또한 국가는 이러한 투쟁에 결단을 내림으로써, 즉 공적 질서와 안전에 장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지 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존립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한다. 구체적인 현실에서 공적 질서와 안전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군정, 사업가 정신으로 지배되는 자치 또는 급진적 당파조직에 따라 그렇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러한 질서와 안전이 언제 갖춰지고 언제 위험에 빠지거나 장애가 일어날지 결정하기 때문이다. 모든 질서는 하나의 결단에 기초하고, 사념없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법질서의 개념 또한 법률상의 상이한 두 요소의 대립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즉 법질서는  모든 질서처럼 하나의 규범이 아니라 하나의 결단에 기초한다.

신만이 주권자인지 즉 지상의 현실에서 모순없이 그 대표로 행사하는지 또는 황제나 군주, 백성이 주권자인지는 주권의 주체에 맞춘 문제로서 개념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는 것이다. S.16 주권의 문제를 논하는 법학자들은 16세기 이래의 주권권한의 목록에서 시작하는데, 이것은 주권에 관한 일련의 중요한 필수적 특징들로 이뤄진 것으로 주로 방금 인용된 보댕의 설명에 소급된다. 주권자란 존재는 이러한 권한들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헌법적 논의가 구독일제국의 불명확한 법적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주어진 다수의 특징들 중 하나로부터 다른 의심적인 특징도 마찬가지로 주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 항복과 같은 적극적 규정으로 당장 처리되지 않는 권한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다른 말로는, 아무런 관할권도 없는 상황에 대해 누가 관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제기됐다. 잘 알려진 표현으로는 누가 제한되지 않는 권력을 갖출 가능성이 있을지 묻는 것이다. 이는 예외상황, 극도의 긴급성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논의다. 이른바 군주정의 원리를 설명함에 있어 이와 함께 법논리적 구조가 반복된다. 이로부터 항상 따라오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관할권에 대한 문제에 관해 법질서가 대답을 하지 못할 때 합헌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권한을 결정할 사람, 즉 관할할 사람은 누구인가? 1871년 제정에 따라 독일 개별국이 주권자인지에 관한 논란에서 상황은 정치적 의미에 큰 비중이 없었다. 역시 동일한 논쟁의 도식이 여기서도 다시 인지된다. 개별국이 주권자라고 세이델이 시도했던 증명은 개별국에 잔재한 권리의 파생가능성 여부에 대한 개념 보다는 제국의 관할권이 헌법으로 규정된다는, 즉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주장을 핵심으로 했지만 개별국의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무제한적인 것으로 상정되었다. 1919년의 유효한 독일 헌법 48조에 따르면 비상사태(Ausnahmezustand)는 제국통령에 의해 선포되지만 언제든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제국의회의 통제를 받는다. 이 규정은 헌법적 발전과 관행에 따른 것으로,S.17 관할권의 분할과 상호적 통제로 주권에 대한 문제를 최대한 멀리 미루도록 시도한다. 그러나 헌법적 경향은 예외권한의 전제를 규정하는 것에만 부합하지, 제한없는 권력의 완전성을 부여할 수 있는 48조에 관한  내용적 규정에 그런 것은 아니다. 따라서 통제가 없이 결정이 내려 진다면, 1815년의 헌장 14조의 예외권한이 군주를 주권자로 만든 방식으로 주권이 부여될 수 있다. 개별국이 48조의 지배적 해석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할 독자적인 권한을 더이상 가질 수 없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48조에 놓여진 문제의 중점은 독일이 국가인지의 여부다.

상호적 통제에 의해서든 시간적 제약에 의해서든, 최종적으로는 계엄상황에 대한 헌법젹 규정처럼 비정상적 권한에 대한 열거에 의해서든 비상사태에 대해 부여된 권한을 규정하는 것이 성공한다면 주권에 대한 문제는 중대한 진전에서 가로막히지만 그렇다고 제거될 수는 없다. 일상사와 진행중인 사안의 문제에 맞춰진 관행적 법학은 주권의 개념에 관심이 없다. 법학에서는 오로지 정상적인 것만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나머지는 모두 '교란'이다. 극단의 상황에서 법학은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다. 왜냐하면 모든 비상적인 권한이, 모든 치안적인 긴급조치나 긴급명령이 바로 예외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예외상황] 속하는 것은 오히려 원칙적으로 하나의 무제한적인 권한으로서 모든 현존 질서의 중단을 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존립하는 반면에 권리는 유보된다는 것이 분명해 진다. 예외상황은 무정부와 혼돈으로서 항상 다른 무엇이기 때문에 법적 질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법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질서가 성립한다. 국가의 존재는 여기서 의심의 여지 없이 법적 규범의 타당성 보다 우위에 있음을 입증한다. 결정은 모든 규범적 구속성으로부터 스스로 면제하고 고유한 의미에서 절대적으로 된다. S.18 주지하다시피 자기생존권에 의해서 국가는 예외상황에서 법을 중지시킨다.S.18-19 여기서 법질서의 두 요소는 서로 대립하고 개념적 독자성을 입증한다. 정상상황에서 결정의 독자적 계기가 최소한 것으로 밀려난다면, 예외상황에서는 규범이 무효화된다. 하지만 예외상황에서도 법적 인식은 근접가능하게 남겨지는데, 결정과 규범이라는 두 요소가 법학의 틀에 있기 때문이다.

예외상황은 법학적 의미가 없으므로 사회학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사회학과 법학의 도식적 분리를  조야하게 전달한 것이다. 예외상황은 포괄적인 것이 아니다. 즉 이것은 개괄적인 의미를 벗어나 특수한 법적 형식요소로, 절대적 순수성으로는 결단으로 나타닌다. 법규로 유효할 수 있는 상황이 비로서 조성될 때에야 예외상황은 절대적 형태에 들어선다. 모든 일반적 규범은 생활관계의 정상적 구성을 요구한다. 여기서 규범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적용을 발견해야 하며, 자신의 규범적 규정으로 지배한다. 규범은 하나의 동질적 매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사실적 규범성은 법학자가 무시할 수 있는 한낱 '외부의 전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내재적 효력에 속한다. 혼돈에 적용될 수 있는 규범은 없다.  법질서가 의미를 가지려면 질서가 갖춰줘야 한다. 정상적인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주권자는 그러한 정상적 상황이 실제로 지배적인지 여부에 관해 명시적으로 결정을 하는 자다. 모든 법은 '상황법'이다. 총체성의 전체로서 주권자는 상황을 제시하고 보장한다. 그는 이러한 최종 결정을 독점한다. 여기에 국가적 주권의 본질이 있다. 이것은 정당하게는 강압이나 지배의 독점을 통해서가 아니라 결정의 독단을 통해 법적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결정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발전된 의미에서 더 나아갈 것을 필요로 한다. 예외상황은 국가적 권위의 본질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여기서 결정은 법규범과 구분되고 (역설적으로 정식화하면)권위가 증명하는 것은 법을 만들기 위해 [결정은] 법을 필요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um Recht zu schaffen, nicht Recht zu haben braucht). S.19

로크의 헌법론과 18세기의 합리주의적 교의에서 예외상황은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것이었다. 17세기의 자연법에서 지배적이었던 예외상황의 의미에 대한 활발한 의식은 18세기에 들어서 제한적인 질서로 상정되었다가 바로 다시 버려졌다. 칸트에게 일반적으로 긴급권은 더이상 법이 아니다. 오늘날 국가이론은 흥미로운 광경을 보여주는데, 두가지 경향, 즉 합리주의적 무시와 그 반대되는 생각에서 나온 위급상황에 대한 관심이 동시에 대면한다는 것이다. 켈젠같은 신칸트주의자가 예외상황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알지 못했다는 점은 명백하다. 하지만 합리주의자들도 법질서가 자체가 예외상황을 예견하고 스스로 정지될 수 있다는 것에 흥미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한 규범이나 한 질서 혹은 한 귀책점이 스스로 설정된다는 것은 이런 종류의 법합리주의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생각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외상황이 법적인 혼돈이나 어떠한 무정부상태와 구별되는 한, 체계적인 통일과 질서가 하나의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 스스로 중지될 수 있다는 것은 구상하기 어렵고 법적인 문제이도 하다. 예외상황을 가능한 면밀히 규정하려는 헌법적 경향은 법이 스스로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을 정확히 포괄하려는 시도를 의미할 뿐이다. 하나의 규범이 구성요건적으로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구체적 상황에 있는 예외에 효력을 갖도록 하는 힘을 법은 어디서 창안하며, 이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가능한가?

예외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고 학문적인 관심에서 나온 정상적인 대상일 뿐이라고 말한다면 일관된 합리주의일 것이다. 예외는 합리주의적 도식의 통일과 질서를 흐트러트린다. 일반적인 국가법에서 자주 비슷한 논의에 맞닥뜨린다. 그래서 안슈츠는 예산법이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의 문제에 대해 그것은 전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S.20 "여기서 법의 공백처럼 헌법 본문에는 법이론적 개념작용으로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법은 여기서 중단한다."(국가법, S.906) S.20-21 이제 구체적 삶의 철학은 예외와 극단적 상황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최대한도로 그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철학에서 예외는 규칙보다 중요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역설에 대한 낭만적인 아이러니 때문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반복되는 것의 명확한 일반화 보다 깊이 들어가는 통찰의 온전한 진정성에서 그렇다. 예외는 정상보다 흥미롭다. 정상은 아무것도 증명못하지만 예외는 모든 것을 증명한다; 그것은 규칙만을 확증하지 않지만 규칙은 예외에 의해서만 존립한다. 예외에서 실제 삶의 힘이 반복으로 경직된 역학의 껍질을 통과한다. 한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는 19세기에서도 신학적 반성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이 맒한다. "예외는 일반성과 자기 자신을 설명한다. 일반성을 정확히 연구하려면 실제적인 예외를 둘러봐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일반성 자체 보다도 아주 명확히 모든 것을 노출시킨다. 시간이 지나면 일반적인 것에 대한 끝없는 얘기로 지루해진다; 여기에 예외가 있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고, 그런 한에서 일반성도 설명할 수 없다. 일반성은 한번도 격정이 아닌 편안한 피상성으로 사유되므로 어려움이 간파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예외는 일반성을 열정적인 격정으로 사유한다." 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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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터 벤야민, 신학정치단편

번역 Übersetzung 2024. 4. 15. 12:47 Posted by 산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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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logisch-politisches Fragment>

Erst der Messias selbst vollendet alles historische Geschehen, und zwar in dem Sinne, daß er dessen Beziehung auf das Messianische selbst erst erlöst, vollendet, schafft.
메시아 자신이 비로서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종결시키는데, 더우기 그[메시아]가 그것[역사적인 것]이 메시아적인 것과 관련된 것을 비로서 스스로 구원하고 완결짓고 만들어내는 의미에서 말이다.
Darum kann nichts Historisches von sich aus sich auf Messianisches beziehen wollen.
이런 이유로 아무런 역사적인 것은 그 자신으로부터 메시아적 것과 관련맺기를 바랄 수 없다.
Darum ist das Reich Gottes nicht das Telos der historischen Dynamis; es kann nicht zum Ziel gesetzt werden.
이런 이유로 신의 왕국은 역사적 동력의 목표가 아니다. 이것은 목표로 설정될 수 없다.
Historisch gesehen ist es nicht Ziel, sondern Ende. Darum kann die Ordnung des Profanen nicht am Gedanken des Gottesreiches aufgebaut werden, darum hat die Theokratie keinen politischen sondern allein einen religiösen Sinn.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신의 왕국]은 목표가 아니라 끝[의 시작]이다. 이런 이유로 세속적인 것의 질서는 신의 왕국에 대한 사유로 구축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신정정치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만을 갖는다.
Die politische Bedeutung der Theokratie mit aller Intensität geleugnet zu haben ist das größte Verdienst von Blochs »Geist der Utopie«.
신정정치에 대한 정치적인 의미를 모든 강렬함으로 부정한 것은 블로흐의 "유토피아 정신"의 가장 큰 업적이다.

Die Ordnung des Profanen hat sich aufzurichten an der Idee des Glücks. Die Beziehung dieser Ordnung auf das Messianische ist eines der wesentlichen Lehrstücke der Geschichtsphilosophie.
세속적인 것의 질서는 행복의 이념에 정항되어 있다. 이 질서를 메시아적인 것과 관련짓는 것은 역사철학의 중요한 가르침의 하나다.
Und zwar ist von ihr aus eine mystische Geschichtsauffassung bedingt, deren Problem in einem Bilde sich darlegen läßt.
또한 그[관계]로부터 하나의 신비주의적 역사관이 규정되는데, 이 문제를 하나의 이미지로 제시할 수 있다.
Wenn eine Pfeilrichtung das Ziel, in welchem die Dynamis des Profanen wirkt, bezeichnet, eine andere die Richtung der messianischen Intensität, so strebt freilich das Glückssuchen der freien Menschheit von jener messianischen Richtung fort, aber wie eine Kraft durch ihren Weg eine andere auf entgegengesetzt gerichtetem Wege zu befördern vermag, so auch die profane Ordnung des Profanen das Kommen des messianischen Reiches.
하나의 화살이 세속적인 것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목표를 지시한다고 하고 다른 하나의 화살은 메시아적인 것의 강렬함의 방향으로 지시한다면, 자유로운 인류의 행복추구는 당연히 저 메시아적인 방향으로부터 멀어지려 하지만, 자신의 길을 가는 하나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다른 힘을 촉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것의 세속적 질서는 메시아적인 왕국의 도래를 촉진할 수 있다.
Das Profane also ist zwar keine Kategorie des Reichs, aber eine Kategorie, und zwar der zutreffendsten eine, seines leisesten Nahens. Denn im Glück erstrebt alles Irdische seinen Untergang, nur im Glück aber ist ihm der Untergang zu finden bestimmt.
더우기 세속적인 것은 [이] 왕국의 범주가 아니지만 하나의 범주로서, 그 왕국에 지극히 조용히 근접하는 가장 적합한 범주의 하나다. 왜냐하면 행복에서 지상의 모든 것은 자신의 몰락을 추구하며, 오직 행복에서 몰락이 발견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 Während freilich die unmittelbare messianische Intensität des Herzens, des innern einzelnen Menschen durch Unglück, im Sinne des Leidens hindurchgeht.
반면 개별 인간이나 마음에 있는 직접적인 메시아적인 것의 강렬함은 고통이라는 의미에서 불행을 통과해 가기 마련이다.
Der geistlichen restitutio in integrum, welche in die Unsterblichkeit einführt, entspricht eine weltliche, die in die Ewigkeit eines Unterganges führt und der Rhythmus dieses ewig vergehenden, in seiner Totalität vergehenden, in seiner räumlichen, aber auch zeitlichen Totalität vergehenden Weltlichen, der Rhythmus der messianischen Natur, ist Glück. Denn messianisch ist die Natur aus ihrer ewigen und totalen Vergängnis.
불멸로 인도하는 정신적인 원상복구 명령은 몰락의 영원성으로 가는 세속적인 원상복구 명령에 상응하며, 영원히 소멸해 가는, 총체적으로 공간적일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총체적으로 소멸해 가는 세속적인 것의 리듬, [저] 메시아적인 자연의 리듬이 행복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원하고 총체적인 무상함으로 인해 자연은 메시아적이기 때문이다.


Diese zu erstreben, auch für diejenigen Stufen des Menschen, welche Natur sind, ist die Aufgabe der Weltpolitik, deren Methode Nihilismus zu heißen hat.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 자연이라고 하는 인간의 인간의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추구하는 것은 세계정치의 과제이며, 그.방법은 니힐리즘이라고 불린다.

https://youtu.be/ePREu4Q8vWw?si=3OyrMzrWI7De5VYz

https://youtu.be/YQXHu7rqUkg?si=lGfKERv_kTsz7k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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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FE FÜR DIE UKRAINE
우크라이나 지원
Bei der Leopard-Lieferung sind noch viele Fragen offen
레오파드 공급으로 드러나는 많은 의문들
Von Jonas Jansen
26.01.2023, 07:39

Die Stimmung der Investoren ist am Dienstag deutlich gewesen: Für Rheinmetall ist die Lieferung von Kampfpanzern in die Ukraine ein gutes Signal, dürften daraus doch Folgeaufträge für die Nachrüstung der verschiedenen Militärs resultieren, die nun vermehrt Kampfgerät an das von Russland angegriffene Land liefern wollen. Der Aktienkurs von Rheinmetall stieg am Mittwoch zeitweise auf ein Allzeithoch von fast 230 Euro, drehte später aber leicht ins Minus. Im Vergleich zur Zeit vor Kriegsausbruch vor einem Jahr kostet die Aktie heute deutlich mehr als das Doppelte.

투자자들의 분위기는 지난 화요일에 분명했다: 라인메탈의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주요 전투 탱크의 공급은 좋은 신호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러시아가 공격한 국가에 더 많은 전투 장비를 공급하기를 바라는, 다양한 군력 확장을 위한 후속 계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인메탈의 주가는 수요일에 일시적으로 사상 최고치인 거의 230유로로 상승했지만, 나중에 약간 하락했다. 1년 전 전쟁이 발발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오늘날 이 주식은 두 배 이상 비싸다.

Dabei ist der Kampfpanzer Leopard 2, um dessen Lieferung es gerade geht, gar kein reines Rheinmetall-Produkt, die Marke gehört dem Hersteller Kraus-Maffei Wegmann (KMW), der wiederum eine Tochtergesellschaft des deutsch-französischen Konzerns KNDS ist. Rheinmetall liefert für den Panzer unter anderem die Hauptwaffe und Munition an die europäischen Militärs, die verschiedene Kampfpanzervarianten in den vergangenen Jahrzehnten angeschafft haben.

현재 조달에 관심이 집중되는 레오파드 2 주전차는 순수한 라인메탈 제품이 전혀 아니며, 이 브랜드는 독일-프랑스 그룹 KNDS의 자회사인 제조업체 Kraus-Maffei Wegmann(KMW)에 속해 있다. 라인메탈은 무엇보다도 최근 수십 년 동안 다양한 전투 탱크 변형을 구매한 유럽 군대에 탱크의 주요 무기와 탄약을 공급한다.

Leopard-Panzer müssen noch überprüft werden
아직 점검이 필요한 레오파드 전차

Bei Rheinmetall stehen allerdings auch noch 22 dieser Leopard-2-Modelle aus der Reihe A4 auf dem Hof, die nun wieder kampftüchtig gemacht werden sollen. Das dauert allerdings noch mindestens bis nächstes Jahr. Schon für die besterhaltenen Fahrzeuge habe das Unternehmen bis zu sieben Monate gebraucht, nun müssten auch die anderen komplett auseinandergebaut und überprüft werden. „Diese Panzer standen zum Teil zehn Jahre mit offener Luke da, die sind innen verschimmelt“, sagte der Rheinmetall-Vorstandsvorsitzende Armin Papperger gerade der Zeitschrift „Stern“. Zusätzlich gibt es 88 ältere Leopard-1-Modelle.

그러나 라인메탈에는 A4 시리즈의 레오파드 2 모델 중 22대가 안마당에 있는데, 이제 다시 전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적어도 내년까지 걸릴 것이다. 이 회사는 이미 가장 잘 보존된 차량을 위해 최대 7개월이 걸렸고, 이제 다른 차량들도 완전히 분해되고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이 탱크들은 때때로 열린 해치와 함께 10년 동안 있었고, 내부는 곰팡이가 난다"고 Rheinmetall의 CEO인 Armin Papperger는 최는 잡지 Stern에 말했다. 게다가, 88대의 오래된 레오파드-1 모델이 있다.

Wie viele dieser Kampfpanzer wirklich in der Ukraine landen könnten und was das in der Folge für die Neuanschaffung bedeuten könnte, ist noch völlig offen. Die 14 Leopard-Panzer, die die Bundesregierung „in einem ersten Schritt“ liefern will, stammen aus den Beständen der Bundeswehr. In den vergangenen Monaten hatte Rheinmetall zudem Verträge über einen Ringtausch für insgesamt 29 Leopard-2-Panzer abgeschlossen, sie gehen in die Slowakei und Tschechien, ausgeliefert sind sie aber auch noch nicht alle. Die Regierung in Prag hat schon angekündigt, dass sie Kampfpanzer aber erst einmal selbst braucht und nicht weitergeben will.

얼마나 많은 주요 전투 탱크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후 새로운 인수에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완전히 열려 있다. 연방 정부가 "첫 단계로" 제공하고자 하는 14대의 레오파드 전차는 연방군 보유분에서 나온 것이다. 최근 몇 달 동안, 라인메탈은 또한 총 29대의 레오파드2 전차의 순환교체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슬로바키아와 체코로 가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 모두 인도되지 않았다. 프라하 정부는 이미 먼저 전차 자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그것들을 전달하고 싶지 않다고 발표했다.

Selbst Munitionsaufträge haben lange Laufzeiten
탄약주문에도 오랜 기간이 걸린다

Brisant ist vor allem die Frage, was die Lieferungen für die Nachrüstung und damit auch die Aufträge für die Industrie bedeuten. Klar ist, dass es mehr Munition brauchen wird, der Düsseldorfer M-Dax-Konzern baut dafür gerade mehr Kapazität auf, sowohl in Deutschland als auch international. In Ungarn wird ein neues Munitionswerk gebaut, in Spanien will der Konzern einen Konkurrenten übernehmen, um damit seine Lieferkapazität zu erhöhen. Aber auch die muss erst mal produziert werden: Von der Bundeswehr etwa gab es 2020 einen Auftrag für Leopard-2-Munition, der bis 2028 läuft.

가장 폭발적인 질문은 조달이 확장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따라서 산업에 대한 주문도 의미한다. 더 많은 탄약이 필요할 것이 분명하며, 뒤셀도르프 M-Dax 그룹은 현재 독일과 국제적으로 이를 위한 더 많은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 헝가리에 새로운 탄약 공장이 건설되고 있으며, 스페인에서는 공급 능력을 늘리기 위해 경쟁자를 인수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먼저 생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20년에, 2028년까지 운영되는 레오파드 2 탄약에 대한 연방군으로부터의 주문이 있었다.

Bei vielen Projekten, etwa dem Radpanzer Boxer oder dem Schützenpanzer Puma, kooperiert Rheinmetall schon seit Jahren mit KMW. Neue Leopard-2-Modelle werden aber eher nicht mehr hergestellt, dafür soll es eigentlich ein gemeinsames europäisches Projekt geben, das allerdings deutlich weniger harmonisch läuft: Der gemeinsame Kampfpanzer von Rheinmetall, KMW und Nexter namens MGCS (Main Ground Combat System) sollte eigentlich 2035 fertig werden, wahrscheinlicher ist inzwischen das Jahr 2040. Frankreich will damit auch seine Leclerc-Panzer ersetzen, die Regierung erwägt derzeit noch, ob sie solche Panzer an die Ukraine liefert.

바퀴 달린 탱크 복서나 푸마 보병 전투 차량과 같은 많은 프로젝트에서 라인메탈은 수년 동안 KMW와 협력해 왔다. 그러나 새로운 레오파드 2 모델은 더 이상 제조되지 않지만, 훨씬 덜 조화롭게 운영되는 공동 유럽 프로젝트가 있어야 한다 : MGCS(Main Ground Combat System)라고 불리는 Rheinmetall, KMW 및 Nexter의 공동 주전차는 2035년에 완성될 예정이며, 2040년이 더 가능성이 높다.프랑스는 또한 르클레르 탱크를 교체하기를 원하며, 정부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그러한 탱크를 공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Rheinmetall ist im vergangenen Sommer mit einem eigenen Kampfpanzer namens Panther KF51 vorgeprescht. 12 bis 15 Monate dauere die Entwicklung dieses neuen Gefechtssystems, sagte Papperger, es gibt allerdings noch keine einzige Bestellung dafür. Für Rheinmetall wäre ein Auftrag dafür natürlich lohnenswerter als Projekte, bei denen sie sich den Auftragswert teilen müssen. Wie lange eine Neuaufrüstung dauert, kann man bei dem Panzer Lynx sehen, den Rheinmetall gerne nach Australien verkaufen will. Bislang ist einzig Ungarn ein Kunde für das mit dem Puma vergleichbare System, 2020 gab es den Auftrag, der erste von 209 Schützenpanzern wurde im Oktober an die Streitkräfte übergeben.

라인메탈은 지난 여름 팬더 KF51이라는 자체 주요 전투 탱크를 선보였다. 이 새로운 전투 시스템의 개발은 12개월에서 15개월이 걸린다고 Papperger는 말했지만, 아직 주문이 하나도 없다. 라인메탈의 경우, 주문은 물론 주문 가치를 공유해야 하는 프로젝트보다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인메탈이 호주에 팔고 싶어하는 Lynx 탱크로 재무장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헝가리만이 푸마와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의 고객이며, 2020년에 주문이 있었고, 209대의 장갑차 중 첫 번째가 10월에 군대에 넘겨졌다.

Nur weil Rheinmetall der größte deutsche Rüstungshersteller ist, bedeutet das aber nicht, dass automatisch Aufträge sprudeln: Polen, das 14 Leopard-Panzer an die Ukraine liefern will, hat erst im Sommer 1000 Kampfpanzer bestellt. Und zwar in Südkorea, bei Hyundai Rotem.

그러나 라인메탈이 가장 큰 독일 군비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주문이 자동으로 치솟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14대의 레오파드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고자 하는 폴란드는 여름에 1000대의 전차를 주문했다. 그것도 한국에서, 현대 로템으로부터.

Quelle: F.A.Z.
Autorenporträt / Jansen Jonas

https://m.faz.net/aktuell/wirtschaft/unternehmen/leopard-lieferung-fuer-ukraine-wenn-der-panzer-innen-schimmelt-186294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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