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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03.29 파국을 막으려면
  2. 2025.03.26 독일 기본법 특이 조항2
  3. 2025.03.24 정신현상학 강독 :
  4. 2025.03.07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생각
  5. 2025.03.06 독일 기본법 특이 조항1

파국을 막으려면

주장 Behauptung 2025. 3. 29. 00:56 Posted by 산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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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를 기다릴 시간과 이유가 상실되고 있다. 빨리 선고하라고 재촉받아도 묵묵부답인 것은 현재 5대3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결단하는 정치집단이 나와야 한다. 국무위원 전체와 아울러 헌재 재판권 전원 탄핵하고 개헌 내지 입법을 통해 비상내각을 설치해야 한다. 조기대선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이 돌아오는 것이 문제다.

https://youtu.be/gKKK_SgtaKo?si=RBvQVjbKfbkPS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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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본법 특이 조항2

책들 Bücher 2025. 3. 26. 01:54 Posted by 산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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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연방의회

38조(선거) 1항 2문 Sie[Die Abgeordne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sind Vertreter des ganzen Volkes, an Aufträge und Weisungen nicht gebunden und nur ihrem Gewissen unterworfen.
의원은 전 국민의 대표자이며 위임과 명령에 구속되지 않고, 오직 그의 양심에 따른다.

39조(집회와 임기) 1항 1문 Der Bundestag wird vorbehaltlich der nachfolgenden Bestimmungen auf vier Jahre gewählt. 2문 Seine Wahlperiode endet mit dem Zusammentritt eines neuen Bundestages. 4문 Im Falle einer Auflösung des Bundestages findet die Neuwahl innerhalb von sechzig Tagen statt.
연방의회 의원은 다음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4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임기는 차기 연방의회의 집회로 종료된다. 연방의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차기 선거는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2항 Der Bundestag tritt spätestens am dreißigsten Tage nach der Wahl zusammen.
연방의회는 늦어도 선거 후 30일에 집회한다.
3항 1문 Der Bundestage bestimmt den Schluss und den Wiederbeginn seiner Sitzungen. 2문 Der Präsident des Bundestages kann ihn früher einberufen. 3문 Er ist hierzu verpflichtet, wenn ein Drittel der Mitglieder, der Bundespräsident oder der Bundeskanzler es verlangen.
연방의회는 회의의 폐회와 재개를 결정한다. 연방의회 의장은 그전에 연방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의장은 의원의 3분의 1, 연방대통령 또는 연방수상이 요구할 때에는 연방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0조(의장과 의사규칙) 2항 1문 Der Präsident übt das Hausrecht und die Polizeigewalt im Gebäude des Bundestages aus. 2문 Ohne seine Genehmigung darf in den Räumen des Bundestages keine Durchsuchung oder Beschlagnahme stattfinden.
의장은 연방의회 건물 내에서 가택권과 경찰권을 행사한다. 연방의회 공간에서 의장의 승인이 없으면 수색이나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41조(선출심사) 1항 1문 Die Wahlprüfung ist Sache des Bundestages. 2문 Er entscheidet auch, ob ein Abgeordneter des Bundestages die Mitgliedschaft verloren hat.
선거심사는 연방의회의 소관이다. 또한 연방의회는 연방의회 의원의 자격상실을 결정한다.
2항 Gegen die Entscheidung des Bundestages ist die Beschwerde an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zulässig.
연방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42조(집회의 공개성과 다수결의 원칙) 1항 1문 Der Bundestag verhandelt öffentlich. 2문 Auf Antrag eines Zehntels seiner Mitglieder oder auf Antrag der Bundesregierung kann mit Zweidrittelmehrheit ausgeschlossen werden. 3문 Über den Antrag wird in nichtöffentlicher Sitzung entschieden.
연방의회의 의사는 공개된다. 연방의회 의원 10분의 1 또는 연방정부의 신청에 의하여 3분의 2의 다수의 동의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 신청은 비공개회의에서 결정된다.
2항 1문 Zu einem Beschlusse des Bundestages ist die Mehrheit der abgegebenen Stimmen erforderlich, soweit dieses Grundgesetz nichts anderes bestimmt. 2문 Für die vom Bundestage vorzunehmenden Wahlen kann die Geschäftsordnung Ausnahmen zulassen.
연방의회 의결은 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투표수의 과반수에 의한다. 연방의회가 실시하는 선거에 대하여는 의사규칙이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44조(조사위원회) 2항 1문 Auf Beweiserhebungen finden die Vorschriften über den Strafprozess sinngemäß Anwendung. 2문 Da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 bleibt unberührt.
증거조사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서신, 우편, 통신의 비밀은 침해되지 않는다.

IV.연방참사원

50조(과제) Durch den Bundesrat wirken die Länder bei der Gesetzgebung und Verwaltung des Bundes und in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mit.
주는 연방참사원을 통하여 연방의 입법과 행정 및 유럽연합의 사무에 참여한다.

51조(구성) 1항 1문 Der Bundesrat besteht aus Mitgliedern der Regierungen der Länder, die sie bestellen und abberufen.
연방참사원은 주정부가 임면하는 주정부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2항 Jedes Land hat mindestens drei Stimmen, Länder mit mehr als zwei Millionen Einwohnern haben vier, Länder mit mehr als sechs Millionen Einwohnern fünf, Länder mit mehr als sieben Millionen Einwohnern sechs Stimmen.
각 주는 적어도 3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인구 200만을 초과하는 주는 4개의 투표권을, 안구 600만 초과 하는 주는 5개의 투표권을, 인구 700만을 초과하는 주는 6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52조 1항 Der Bundesrat wählt seinen Präsidenten auf ein Jahr.
연방참사원은 임기 1년인 의장을 선출한다.

V.연방대통령

54조(연방회의를 통한 선출) 1항 1문 Der Bundespräsident wird ohne Aussprache von der Bundesversammlung gewählt.
연방대통령은 연방회의에서 토론을 거치지 않고 선출한다.
2항 1문 Das Amt des Bundespräsident dauert fünf Jahre. 2문 Anschließende Wiederwahl ist nur einmal zulässig.
연방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연임은 1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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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현상학 강독 :

헤겔 Hegel 2025. 3. 24. 20:07 Posted by 산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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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G.W.F. Hegel, Phänomenologie des Geistes, 아카데믹판 h.v. G.J.P.J. Bolland(Leiden A.H. Adriani, 1907)

A.Bewusstsein
III.Kraft und Verstand, Erscheinung und uebersinnliche Welt  S.99-

Dem Bewusstsein ist in der Dialektik der sinnlichen Gewissheit das Hören und Sehen u. s. w. vergangenen und als Wahrnehmen ist es zu Gedanken gekommen, welche es aber erst im unbedingt Allgemeinen zusammenbringt. Dieses Unbedingte wäre nun selbst wieder nichts anderes als das auf eine Seite tretende ‚Extrem‘ des ‚Fürsichseins‘, wenn es als ruhiges einfaches Wesen genommen würde, denn so träte ihm das Unwesen gegenüber;
감각적 확실성의 변증법에서 듣기와 보기 등등은 의식에게서 사라지고 지각으로서 의식은 개념에 도달하지만 의식은 무제약적 보편 속에서 비로서 이것들을 하나로 모은다. 이 무제약자가 고요하고 단순한 본질로 간주될 경우, 그것은 이제 다시금 ‘자립적 존재’라는 한쪽 극단으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것의 반대편에 비본질이 맞서게 되기 때문이다.

상동 99

aber auf dieses bezogen wäre es selbst unwesentlich und das Bewusstsein nicht aus der Täuschung des Wahrnehmens herausgekommen, allein es hat sich als ein solches ergeben, welches aus einem solchen bedingten Fürsichsein in sich zurückgegangen ist. Dieses unbedingte Allgemeine, das nunmehr der wahre Gegenstand des Bewusstsein ist, ist noch als ‚Gegenstand‘ desselben; es hat seinen ‚Begriff‘ noch nicht als ‚Begriff‘ erfasst. Beides ist ㅣwesentlich zu unterscheiden; dem Bewusstsein ist der Gegenstand aus dem Verhältnisse zu einem Anderen in sich zurückgegangen und hiermit ‚an sich‘ Begriff geworden, aber das Bewusstsein ist noch nicht für sich selbst der Begriff und deswegen erkennt es in jenem reflektierten Gegenstande nicht sich.
그러나 그것(Unbedingte)이 이에 관계되는 한, 그것 자체도 비본질적인 것이며, 의식은 지각의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의식에게는 바로 그러한 제약적인 자립적 존재로부터 스스로 안으로 되돌아기는 것[반성작용]이 일어난다. 이제 의식의 참된 대상이 된 이 무제약적 보편은 여전히 의식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즉, 그것은 아직 자기 자신의 ‘개념’을 ‘개념’으로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둘은 본질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대상으로서의 개념과 개념으로서의 개념의 구별. 후자는 의식이 개념을 자기 자신의 사고 과정으로 파악하는 상태]. 의식에게 대상은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벗어나 스스로 안으로 되돌아갔으며, 이로써 대상은 ‘자체로서’ 개념이 되었다. 그러나 의식은 아직 자기 자신에게 개념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반성된 대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다[즉, 대상은 개념적으로 구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식은 그것을 자기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음].

상동 99-100

‚Für uns‘ ist dieser Gegenstand durch durch die Bewegung des Bewusstseins so geworden, dass dieses in das Werden desselben verflochten und die Reflexion auf beiden Seiten dieselbe, oder nur Eine ist ; weil aber das Bewusstsein in dieser Bewegung nur das gegenständliche Wesen, nicht das Bewusstsein als solches zu seinem Inhalte hatte, so ist für es das Resultat in gegenständlicher Bedeutung zu setzen und das Bewusstsein noch von dem Gewordenen zurücktretend, so dass ihm dasselbe als Gegenständliches das Wesen ist.
‘우리에게’ 이 대상은 의식의 운동을 통해 이렇게 형성되었으며, 의식이 그 대상의 생성 과정에 얽혀 있고, 양측의 반성이 동일하거나 단지 하나일 뿐이다[변증법적 과정에서 의식이 대상을 반성(reflektieren)하는 것과 대상이 의식 속에서 반성되는 것이 결국 동일한 과정.
즉, 의식과 대상의 반성 작용이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과정이 된다는 것. 결국, 대상은 단순히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그것을 인식하는 방식 속에서 형성]. 그러나 의식이 이 운동 속에서 의식 그 자체가 아니라, 단지 대상적 본질만을 그 내용으로 삼았기 때문에, 의식에게 있어 그 결과는 여전히 대상적인 의미로 정립된다. 따라서 의식은 아직 그 형성된 결과(Gewordene)로부터 물러나 있으며, 그 결과가 여전히 의식에게는 외부의 대상적 본질로 남아 있다[의식은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대상을 형성하지만, 아직 자신을 대상 속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 즉, 의식이 대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전의 상태를 설명하는 부분. 헤겔의 변증법에서 자기 인식(self-consciousness)의 형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식이 더 이상 대상을 외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대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함].

상동 100

Der Verstand hat damit zwar seine eigene Unwahrheit und die Unwahrheit des Gegenstandes aufgehoben und was ihm dadurch geworden, ist der Begriff des Wahren als ‚an sich‘ seiendes Wahres, das noch nicht Begriff ist, oder das des ‚Fürsichseins‘ des Bewusstseins entbehrt und das der Verstand, ohne sich darin zu wissen, gewähren lässt ; dieses treibt sein Wesen für sich selbst, so dass das Bewusstsein keinen Anteil an seiner freien Realisierung hat, sondern ihr nur zusieht und sie rein auffasst. ‘Wir’ haben hiermit noch für erste an seine Stelle zu treten und der Begriff zu sein, welcher das ausbildet, was in dem Resultate enthalten ist ; an diesem ausgebildeten Gegenstände, der dem Bewusstsein als ein Seiendes sich darbietet, wird es sich erst zum begreifenden Bewusstsein.
이로써 오성이 자기 자신의 비진리와 대상의 비진리를  폐기한 결과로 오성에게 주어진 것은, ‘자체로서(an sich)’ 존재하는 참된 것의 개념이지만, 그것은 아직 개념이 아니거나, 의식의 자립적 존재(Fürsichsein)를 결여한 상태이다. 그리고 오성은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 채,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오성은 대상의 모순을 폐기하고, 대상이 단순한 감각적 실체가 아니라, ‘자체로서 참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만 그것을 진정한 개념으로 정립하지는 못하고, 단순히 ‘자체로 존재하는 진리’로만 받아들임. 즉 오성은 대상을 분석하고 개념화하지만, 그것이 의식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즉, 자립적 존재로서 의식의 역할)는 성찰하지 않음으로써 오성은 이러한 상태를 변증법적으로 발전시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태도를 취함]. 이것(dieses)은 자기 본질을 스스로 전개해 나가며, 의식은 그 자유로운 실현 과정에 아무런 참여도 하지 않고, 단지 그것을 지켜보며 순수하게 받아들일 뿐이다[여기서 dieses는 앞 문맥에서 언급된 **대상(혹은 개념적 진리)**을 가리킴. 대상은 자기 본질을 스스로 전개하며 발전해 나가지만, 이 과정에서 의식이 능동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즉 의식은 단순히 대상이 전개되는 모습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뿐, 그것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auffassen)뿐인, 달리 말해 의식이 단순히 대상을 외부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 즉 의식이 아직 대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단계]. ‘우리’는 비로서 그 자리에 나아가, 결과 속에 포함된 것을 전개하는 개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개된 대상, 즉 의식에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 대상 속에서, 의식은 이제야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의식이 된다[우리(즉, 철학적 사유)는 단순히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개념을 전개해야 함. 대상은 단순한 외부적 존재가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본질을 개념적으로 분석하고 변증법적으로 발전시켜야할 존재임].

상동

Das Resultat war das Unbedingtallgemeine, zunächst in dem negativen und abstracten Sinne, dass das Bewusstsein seine einseitigen Begriffe negierte und sie abstrahiert, nämlich sie aufgab ; das Resultat hat aber an sich die positive Bedeutung, dass darin die Einheit ‚des Fürsichseins‘ und ‚des Füreinanderesseins‘ oder der absolute Gegensatz unmittelbar als dasselbe Wesen gesetzt ist. Es scheint zunächst nur die Form der Momente zu einander zu betreffen, aber das Fürsichsein und das Füranderesseins ist ebensowohl der ‚Inhalt‘ selbst, weil der Gegensatz in seiner Wahrheit keine andere Natur haben kann als die sich im Resultate ergeben hat, dass nämlich der in der Wahrnehmung für wahr gehaltene Inhalt in der Tat nur der Form angehört und in ihre Einheit sich auflöst. Dieser Inhalt ist zugleich allgemein ; es kann keinen anderen Inhalt geben, der durch seine besondere Beschaffenheit sich dem entzöge, in diese unbedingte Allgemeinheit zurückzugehen. Ein solcher Inhalt wäre irgend eine bestimmte Weise für sich zu sein und zu Anderem sich zu verhalten ;
그 결과는 절대적 보편으로서, 처음에는 부정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에서, 즉 의식이 자기 자신의 일면적인 개념들을 부정하고, 그것들을 추상화하여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그 자체로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데, 그 안에서 ‘자립적 존재'와 ‘서로를 위한 존재'의 통일, 즉 절대적 대립이 곧 동일한 본질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 과정이 단지 여러 계기들의 형식에만 관련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립적 존재(Fürsichsein)와 서로를 위한 존재(Füreinandersein)는 단순한 형식적 관계가 아니라 내용 그 자체이기도 하다[즉, 이 두 개념이 단순히 개념적 구별이 아니라, 대상의 본질적 성격을 형성하는 요소]. 왜냐하면, 대립이 참된 의미에서 그 결과 속에서 드러난 본성과 다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지각 속에서 참된 것으로 여겨졌던 내용은 실제로는 단지 형식에 속하는 것이었으며, 결국 그것은 형식의 통일 속에서 해소된다. 이 내용은 동시에 보편적이다. 특정한 성질을 가짐으로써 이 절대적 보편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내용은 있을 수 없다[어떤 특정한 내용도 단지 개별적인 것으로만 머물지 않고, 결국 보편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 만약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곧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스스로 존재하며 다른 것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가지는 것일 것이다[만약 그런 내용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개별성이 아니라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개념이지만, 이러한 개별적인 존재 역시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개념 속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

상동 101

Weil aber dieses Unbedingtallgemeine Gegenstand für das Bewusstsein ist, so tritt an ihm der Unterschied der Form und des Inhalts hervor und in der ㅣGestalt des Inhalts haben die Momente das Aussehen, in welchem sie sich zuerst darboten, einerseits allgemeines Medium vieler bestehender Materien und andererseits in sich reflectiertes Eins, worin ihre Selbstständigkeit vertilgt ist, zu sein. Jene ist die Auflösung der Selbstständigkeit des Dinges oder die Passivität, die ein Sein für ein Anderes ist, dieses aber das ‚Fürsichsein‘ ; es ist zu sehen, wie diese Momente in der unbedingten Allgemeinheit, die ihr Wesen ist, sich darstellen.
그러나 이 절대적 보편이 의식에게 대상이 되는 순간, 그 안에서 형식과 내용의 구별이 드러나고 내용의 형태속에서, 이 여러 계기들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한편으로 그것들은 많은 독립적인 물질들이 존재하는 보편적 매개체로 나타나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들은 자기 자신 속으로 반성된 '하나(Eins)’로서, 그 속에서 개별적 독립성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난다. 전자는 사물의 독립성이 해소되는 것, 즉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의 수동성이며, 후자는 자립적 존재다. 이제 이러한 계기들이, 그 본질인 절대적 보편성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상동 101-102

Es erhellt zunächst, dass sie dadurch, dass sie nur in dieser sind, überhaupt nicht mehr auseinanderliegen, sondern wesentlich an ihnen selbst sich aufhebende Seiten sind und nur das Übergehen derselben in einander gesetzt ist. Das eine Moment erscheint also als das auf die Seite getretene Wesen, als allgemeines Medium oder als das Bestehen selbstständiger Materien ; die ‚Selbstständigkeit‘ dieser Materien aber ist nichts anderes als dieses Medium, oder dieses ‚Allgemeine‘ ist durchaus die ‚Vielheit‘ solcher verschiedenen Allgemeinen. Das Allgemeine ist an ihm selbst in ungetrennter Einheit mit dieser Vielheit heißt aber, diese Materien sind jede wo die andere ist ; sie durchdringen sich gegenseitig, -ohne sich zu berühren, weil umgekehrt das viele Unterschiedene eben so selbstständig ist.
우선 분명한 것은, 그것들[계기들 혹은 즉자존재와 타자존재]이 이 보편성(unbedingte Allgemeinheit)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들이 더 이상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 속에서 스스로를 지양하는 측면들이고 따라서, 그 계기들이 서로로 이행(Übergehen)하는 것만이 설정되어 있다[서로 대립되는 개념들이 단순히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로 전환되는 과정 자체가 본질. 즉 자립적 존재는 단순히 고립된 상태가 아니라, 타자를 위한 존재로 전환되며, 반대로 타자를 위한 존재도 다시 자립적 존재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만 의미를 가짐]. 그 한 계기는 곧 본질이 한쪽으로 나타난 것, 즉 보편적 매개체 또는 독립적인 물질들의 존속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들의 독립성은 사실상 이 매개체 자체와 다르지 않으며, 이 보편성은 철저하게 그러한 다양한 보편성들의 다수성일 뿐이다[우리는 사물들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별적인 것들처럼 보지만, 사실 그것들은 하나의 보편적 매개체 속에서 존재. 예를 들어, 개별적인 물방울들이 모여 하나의 바다가 되는 것처럼, 개별적인 사물들은 결국 더 큰 보편적 구조 속에서 이해되어야 함. 즉 개별적인 것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결국 보편적 구조 속에서 존재하며, 이 보편성이 없이는 개별성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 다시 말해, 개별적인 것들은 고립된 실체가 아니라, 보편적 매개체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개별성과 보편성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 보편성은그 자체로 이 다수성과 분리되지 않은 통일 속에 있다. 즉 이 개별적인 물질들은 각각 다른 것들이 존재하는 바로 그곳에 있다. 그것들은 서로를 관통하지만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반대로 각각의 다수적인 차이는 역시 여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상동 102

Damit ist zugleich auch ihre reine ‚Porosität‘ oder ihr Aufgehobensein gesetzt ; dieses Aufgehobensein wieder, oder die Reduction dieser Verschiedenheit zum ‚reinen Fürsichsein‘ ist nichts anderes als das Medium selbst und dies die ‚Selbstständigkeit‘ der Untetschiede. Oder die selbstständig gesetzten gehen unmittelbar in ihre Einheit und ihre Einheit unmittelbar ㅣ in die Entfaltung über, und diese wieder zurück in die Reduction. Diese Bewegung ist aber dasjenige was ‚Kraft‘ genannt wird :
이로써 동시에 이 개별적인 것들의 ‘순수한 투과성’ 즉 그것들의 폐기됨이 설정된다[개별적인 것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보편성 속에서 상호 침투하며 경계가 흐려지는 상태를 말함.
Porosität (투과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개별적인 것들이 단단한 실체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서로 스며들면서도 보편성 속에서 존재함을 강조. 하지만 이와 동시에 개별적인 것들은 Aufgehobensein, 즉 변증법적 폐기(지양, Aufheben) 상태에 있음. 개별성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 속에서 해소되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유지]. 그러나 이 폐기됨이란 것은, 다시 말해 이러한 차이들이 ‘순수한 자립적 존재'로 환원됨은 다름 아닌 그 매개체 자체이며, 또한 그것이곧 차이들의 독립성이다[즉, 개별적인 것들은 고립된 실체가 아니라, 보편적 매개체 속에서만 의미를 가지며, 개별성이 보편성을 통해 정의됨을 의미. 또한 이러한 개별성들의 독립성 자체도 결국 보편성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즉 독립적으로 설정된 것들은 즉각적으로 그 통일 속으로 들어가며, 그 통일은 다시 전개로 넘어가고, 그리고 다시 환원으로 돌아간다[이는 개별성과 보편성이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를 매개하며 순환하는 과정을 나타냄]. 이러한 운동이 바로 ‘힘'이라 불리는 것이다[힘이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개별성과 보편성이 서로를 매개하며 끊임없이 운동하는 과정 자체를 의미].

상동 102-103

das eine Moment derselben, nämlich sie als Ausbreitung der selbstständigen Materien in ihrem Sein, ist ihre ‚Äußerung‘, sie aber als das Verschwundensein derselben ist die in sich aus ihrer Äußerung zurückgedrängt e‘, oder ‚‘die eigentliche Kraft‘. Aber erstens die in sich zurückgedrängte Kraft ‚muss‘ sich äussern und zweitens in der Äußerung ist sie ebenso ‚in sich‘ selbst seiende Kraft, als sie in diesem Insichselbstsein Äußerung ist.
이 힘의 한 순간은, 즉 독립적인 사물들이 그 존재 속에서 확장된 것은 바로 이 힘의 '발현'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 독립적인 사물들이 사라지는 것으로서의 힘은
그 발현에서 다시 자신 속으로 밀려 들어간 것, 즉 '진정한 힘'이다. 그러나 첫째,  자신 속으로 밀려 들어간 힘은 반드시 발현해야 한다. 그리고 둘째, 그 발현 속에서도, 그것은 여전히 자기 자신 속에 존재하는 힘이며[이것은 힘이 단순한 발현이 아니라, 그 발현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존재라는 점을 의미. 예를 들어, 자석이 철을 끌어당긴 후에도 자기장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과 같은 현상] 동시에 그 자기 자신 속에서의 존재가 바로 발현이다[힘은 내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적인 존재가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것. 예를 들어, 중력은 공간 속에서 항상 존재하지만, 그것이 작용하는 방식(예: 사물이 떨어지는 현상) 자체가 바로 중력의 발현].

상동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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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생각

단상 Vorstelltung 2025. 3. 7. 08:14 Posted by 산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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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재집권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예상되던 러우전쟁의 출구가 예상 밖으로 다소 복잡해지는 양상으로 보인다. 이 전쟁의 배후 당사국으로 지목됐던 미국이 이 여기서 발을 빼는 것을 넘어 광물협정으로 밀린 전비를 벌써 그리고 폭리로 돌려받겠다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것은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도 이제 미국을 천박한 장사꾼으로 치부할 수 밖에 없게 하는 동시에 유럽 내 회원국간 전비부담경쟁을 가중시킨다.

이 전쟁의 근본적 책임은 호전적인 푸틴은 물론 외교적 실책을 반복하고 있는 젤렌스키에게도 돌려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럽의 세 맹주인 프랑스와 영국,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고 있는데, 명분은 러시아가 촉발한 안보위협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 나토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를 유럽은 러시아와의 완충지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독일만 놓고 보면, 이 전쟁에 대한 정파들의 입장은 상이하다. 지난 달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28%의 득표율로 제 1당이 된 기민기사당은 16%의 득표율로 제 3당으로 밀려난, 신호등 연정의 주축이었던 사회민주당과 메르켈 이후 다시 연정협상을 하면서 기존에 국방예산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입장을 수정해야 했다. 국방예산 지출을 헌법이 규정한 제한에 맞추려던 것이 사회민주당의 요구로 파기될 수 있게 된 것인데, 트럼프의 재집권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회민주당의 이 안을 기민기사당이 수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구동독지역을 주로 맹폭하며 제 2당으로 올라선 극우정당 AfD와 반등에 성공한 좌파당, 좌파당에서 분리해 나온 BSW는 조속한 종전을 주장하는 점에서 트럼프와 비슷한 입장이다.

전쟁초기 미국의 압도적 물량지원으로 우크라이나에게 반격을 당한 러시아가 핵카드를 언급하자 러시아는 유럽은 물론 전세계에 공포를 몰고올 위험국가로 악마화됐다. 하지만 이후 전쟁의 양상은 지리한 참호전에 북한군까지 출몰하면서 이들을 하이브리드 전쟁기술로 게임처럼 처리하는 미래전의 모습을 연출했지만 근본적으로 영토 싸움이라는 재래전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 물론 러시아가 범한 참혹한 전쟁범죄의 증거들은 명백하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한 이상, 그리고 전쟁이 멈추지 않는 한 범죄는 일상이 되고 현실의 연속이자 과속으로 치닫을 뿐이다. 트럼프가 세계평화 따위의 이념에는 하등의 관심도 없이 천박하게 돈만 밝히는 미국의 대표 수전노일 수도 있지만, 이런 해맑고 노골적인 속내의 표출이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종전에 기여를 한다면, 이것이 어쩌면 순수한 경제논리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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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본법 특이 조항1

책들 Bücher 2025. 3. 6. 23:08 Posted by 산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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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본에서 공포된 현재의 독일 기본법은 1990년 통일 후 15개 주와 베를린을 포괄하는 효력을 가짐으로써 통일된 독일의 기본법으로 자리를 잡았다. 극히 일부 개정(23조)만 하고 서독의 기본법을 그대로 쓰기로 한 것이었다.

I.기본권

1조 1항 Die Würde des Menschen ist unantastbar. Sie zu achten und zu schützen ist Verpflichtung aller staatlichen Gewalt.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6조 4항 Jede Mutter hat Anspruch auf den Schutz und die Fürsorge der Gemeinschaft.
모든 어머니는 공동체의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

7조 4항 3문(사립학교 관련)Die Genehmigung ist zu erteilen, wenn die privaten Schulen in ihren Lehrzielen und Einrichtungen sowie in der wissenschaftlichen Ausbildung ihrer Lehrkräfte nicht hinter den öffentlichen Schulen zurückstehen und eine Sonderung der Schüler nach den Besitzverhältnissen der Eltern nicht gefördert wird.
사립학교는 그것의 교육목표와 시설, 그리고 교사에 대한 학업적 훈련에서 공립학교에 뒤처지지 않고 부모의 재산상태에 따라 학생을 선별하는 것이 장려되지 않는 경우에 그 승인이 허가된다.
6항 Vorschulen bleiben aufgehoben.
예비학교의 폐지는 유지된다.

8조 1항 Alle Deutschen haben das Recht, sich ohne Anmeldung oder Erlaubnis friedlich und ohne Waffen zu versammeln.
모든 독일인은 신고나 허가 없이 평화롭고 비무장으로 집회를 할 권리가 있다.
2항 Für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kann dieses Recht durch Gesetzt oder auf Grund eines Gesetztes beschränkt werden.
야외 집회의 경우 이 권리는 법으로 또는 법에 근거해 제한될 수 있다.

11조 1항 Alle Deutschen genießen Freizügigkeit im ganzen Bundesgebiet.
모든 독일인은 연방 전체 영토에서 이동의 자유를 누린다.
2항 Dieses Recht darf nur durch Gesetz oder auf Grund eines Gesetzes und nur für die Fälle eingeschränkt werden, in denen eine ausreichende Lebensgrundlage nicht vorhanden ist und der Allgemeinheit daraus besondere Lasten entstehen würden oder in denen es zu Abwehr einer drohenden Gefahr für den Bestand oder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des Bundes oder eines Landes, zur Bekämpfung von Seuchengefahr, Naturkatastrophen oder besonders schweren Unglücksfällen, zum Schutze der Jungend vor Verwahrlosung oder um strafbaren Handlungen vorzubeugen, erforderlich ist.
이 권리는 법률을 통해서만 또는 법률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제한된다. 충분한 생계수단이 없고 이로인해 일반대중에게 특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연방이나 주의 자유로운 민주적 근본질서나  그 존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해야 하는 경우, 전염병, 자연재해나 특별히 중대한 사고에 대처해야할 경우, 방치된 청소년을 보호하거나 범죄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제한이 필요하다.

12조(직업의 자유) 2항 Niemand darf zu einer bestimmten Arbeit gezwungen werden, ausser im Rahmen einer herkömmlichen allgemeinen, für alle gleichen öffentlichen Dienstleistungspflicht.
전통적으로 일반화된, 모두에게 동등한 공적 복무의 의무를 제외하고 누구도 특정한 일에 강제될 수 없다.

12조a(의무복무)1항 Männer können vom vollendeten achtzehnten Lebensjahr an zum Dienst in den Streitkräften, im Bundesgrenzschutz oder in einem Zivilschutzverband verpflichtet werden.
남성은 만 18세부터 군부대, 연방국경경비대 또는 민방위대에 복무하도록 징집될 수 있다.
2항 Wer aus Gewissensgründen den Kriegsdienst mit der Waffe verweigert, kann zu einem Ersatzdienst verpflichtet werden. Die Dauer des Ersatzdienstes darf die Dauer des Wehrdienstes nicht übersteigen.
양심의 이유로 무장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은 대체복무에 징집될 수 있다. 대체복무의 기간은 군복무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4항 Kann im Verteidigungsfalle der Bedarf an zivilen Dienstleistungen im zivilen Sanität-und Heilwesen sowie in der ortsfesten militärischen Lazarettorganisation nicht auf freiwilliger Grundlage gedeckt werden, so können Frauen vom vollendeten achtzehnten bis zum fünfundfünfzigsten Lebensjahr durch Gesetz oder auf Grund eines Gesetzes zu derartigen Dienstleistungen herangezogen werden. Sie dürfen auf keinen Fall zum Dienst mit der Waffe verpflichtet werden.
방위사태와 관련, 고정된 군병원 조직에서와 마찬가지로 민간 의료 및 보건을 위한 민간 서비스의 공급이 자발적 기반으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 만 18세부터 만 55세 사이의 여성은 법률을 통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해서
그러한 복무에 징집될 수 있다.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기를 휴대하는 임무를 부과받을 수 없다.

14조(소유와 상속, 수용)
2항 Eigentum verpflichtet. Sein Gebrauch soll zugleich dem Wohle der Allgemeinheit dienen.
소유에는 의무가 따른다. 그 사용은 공공의 복리에도 기여해야 한다.
3항 Eine Enteignung ist nur zum Wohle der Allgemeinheit zulässig…3문 Die Entschädigung ist unter gerechter Abwägung der Interesse der Allgemeinheit und der Beteiligten zu bestimmen.
수용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만 허용된다…보상은 공공과 관련 당사자의 이익을 정당히 고려하여 규정된다.

15조(사회화, 공동소유로의 이전) Grund und Boden, Naturschätze und Produktionsmittel können zum Zwecke der Vergesellschaftung durch ein Gesetz, das Art und Ausmaße der Entschädigung regelt, in Gemeineigentum oder in andere Formen der Gemeinwirtschaft überführt werden.
토지와 천연자원, 생산수단은 사회화의 목적으로, 보상의 유형과 범위를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공동소유나 공동경제의 기타 형태로 이전될 수 있다.

20조(연방 헌법과 저항권) 1항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ist ein demokratischer und sozialer Bundesstaat.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국가다.
2항 Alle Staatsgewalt geht vom Volke aus. Sie wird vom Volke in Wahlen und Abstimmungen und durch besondere Organe der Gesetzgebung, der vollziehenden Gewalt und der Rechtsprechung ausgeübt.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권력은 국민에 의한 선거와 투표에 따라 그리고 입법과 행정 및 사법의 특수한 기관을 통해 행사된다.
3항 Die Gesetzgebung ist an di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die vollziehenden Gewalt und die Rechtsprechung sind an Gesetz und Recht gebunden.
입법은 헌법질서에, 행정과 사법은 법률과 권리에 구속된다.
4항 Gegen jeden, der es unternimmt, diese Ordnung zu beseitigen, haben alle Deutschen das Recht zum Widerstand, wenn andere Abhilfe nicht möglich ist.
이러한 질서를 제거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모든 독일인은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II.연방과 주

20조a(자연적 거주지의 보호) Der Staat schützt auch in Verantwortung für die künftigen Generationen die natürlichen Lebensgrundlagen und die Tiere in Rahmen der verfassungsmäßigen Ordnung durch die Gesetzgebung und nach Maßgabe von Gesetz und Recht durch die vollziehende Gewalt und die Rechtsprechung.
국가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으로도, 헌법질서의 틀에서 입법을 통해 그리고 법률과 권리에 따라 행정과 사법을 통해 동물과 자연적 거주지를 보호한다.

21조(정당) 1항 Die Parteien wirken bei der politischen Willensbildung des Volkes mit.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부응한다.

22조 1항 Die Hauptstad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st Berlin. Die Repräsentation des Gesamtstaates in der Hauptstadt ist Aufgabe des Bundes.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도는 베를린이다. 수도에서 국가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연방의 임무다.

23조(유럽연합의 실현, 참의원과 연방정부의 배분)
1항 1문 Zur Verwirklichung eines vereinten Europas wirkt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i der Entwicklung der Europäischen Union mit, die demokratischen, rechtsstaatlichen, sozialen und föderativen Grundsätzen und dem Grundsatz der Subsidiarität verpflichtet ist. und einen einen diesem Grundgesetz im wesentlichen vergleichbaren Grundrechtsschutz gewährleistet. 2문 Der Bund kann hierzu durch Gesetz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Hoheitsrecht übertragen.
통합된 유럽을 실현하기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 법치국가적, 사회적 그리고 연방주의적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에 충실하고 이러한 기본법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기본법 보호를 보장하면서 유럽연합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연방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로 주권을 이양할 수 있다.

24조(집단안보체계) 1항 Der Bund kann durch Gesetz Hoheitsrechte auf zwischenstaatliche Einrichtungen übertragen.
연방은 법률을 통해 주권을 국제기구에 이양할 수 있다.
1a Soweit die Länder für die Ausübung der staatlichen Befugnisse und die Erfüllung der staatlichen Aufgaben zuständig sind, können sie mit Zustimmung der Bundesregierung Hoheitsrecht auf grenznachbarschaftliche Einrichtungen übertragen.
주가 국가적 권능의 행사와 국가적 과제의 실현에 권한을 가진 경우 주는 연방정부의 동의로 주권을 국경에 인접한 기구에 이양할 수 있다.
2항 Der Bund kann sich zur Wahrung des Friedens einem System gegenseitiger kollektiver Sicherheit einordnen; er wird hierbei in die Beschränkungen seiner Hoheitsrechte einwilligen, die eine friedliche und dauerhafte Ordnung in Europa und zwischen den Völkern der Welt herbeiführen und sichern.
연방은 평화유지를 위해 상호 집단안전 보장체계에 가입할 수 있다. 이때 연방은 유럽과 세계 민족의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질서를 실현하고 보장하는 주권의 제한에 동의한다.

25조(연방법의 구성부분으로서의 일반적 국제법)
Die allgemeine Regeln des Völkerrechtes sind Bestandteil des Bundesrechtes. Sie gehen den Gesetzen vor und erzeugen Rechte und Pflichten unmittelbar für die Bewohner des Bundesgebietes.
국제법의 일반원칙은 연방법의 구성부분이다. 이것은 법률에 우선하며 연방영토의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26조(침략전쟁의 금지)
1항 1문 Handlung, die geeignet sind und in der Absicht vorgenommen werden, das friedliche Zusammenleben der Völker zu stören, insbesondere die Führung eines Angriffskrieges vorzubereiten, sind verfassungswidrig. 2문 Sie sind unter Strafe zu stellen.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공동생활을 방해하는데 적합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행위, 특히 침략전쟁의 수행을 준비하는 행위는 위헌이다. 이런 행위는 형벌에 처한다.

28조(주의 헌법) 1항 3문 Bei Wahlen in Kreisen und Gemeinden sind auch Personen, die die Staatsangehörigkeit eines Mitgliedstaates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besitzen, nach Maßgabe von Recht von Recht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wahlberechtigt und wählbar.
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서는 유럽 공동체의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도 유럽 공동체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항 2문 Auch die Gemeindeverbände haben im Rahmen ihres gesetzlichen Aufgabenbereiches nach Maßgabe der Gesetze das Recht der Selbstverwaltung. 3문 Die Gewährleistung der Selbstverwaltung umfasst auch die Grundlagen der finanziellen Eigenverantwortung; zu diesen Grundlagen gehört eine den Gemeinden mit Hebesatzrecht zustehende wirtschaftskraftbezogene Steuerquelle.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연합도 법적 직무의 범위에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행정권을 가진다. 자치행정의 보장은 재정적인 자기책임의 원칙도 포함한다. 이 원칙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율결정권과 함께 부여된 경제력과 관련된 조세원이 속한다.

30조(주의 기능) Die Ausübung der staatlichen Befugnisse und die Erfüllung der staatlichen Aufgaben ist Sache der Länder, soweit dieses Grundgesetz keine andere Regelung trifft oder zulässt.
이 기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국가적 권능의 행사와 국가적 과제의 수행은 주의 소관사항이다.

33조(국민적 권리) 4항 Die Ausübung hoheitsrechtlicher Befugnisse ist als ständige Aufgabe in der Regel Angehörigen des öffentlichen Dienstes zu übertragen, die in einem öffentlich-rechtlichen Dienst- und Treueverhältnis stehen.
고권적 권능의 행사는 지속적인 과제로서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근무관계 및 신뢰관계에 있는 공무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35조(법적 직무상 공조) 1항 Alle Behörden des Bundes und der Länder leisten sich Rechts-und Amtshilfe.
연방과 주의 모든 관청들은 상호간에 법적 직무상으로 공조한다.
3항 1문 Gefährdet die Naturkatastrophe oder der Unglücksfall das Gebiet mehr als eines Landes, so kann die Bundesregierung, soweit es zu wirksamen Bekämpfung erforderlich ist, den Landesregierungen die Weisung erteilen, Polizeikräfte anderen Ländern zur Verfügung zu stellen, sowie Einheiten des Bundesgrenzschutzes[jetzt : Bundespolizei] und der Streitkräfte zur Unterstütztung der Polizeikräfte einsetzen. 2문 Maßnahmen der Bundesregierung nach Satz 1 sind jederzeit auf Verlangen des Bundesrates, im übrigen unverzüglich nach Beseitigung der Gefahr aufzuheben.
천재와 재난이 한 주의 경계를 넘어서 위협하는 경우 연방정부는,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한 한, 그 주 정부에게 타주에 경찰력을 제공하도록, 그리고 연방국경수비대 및 군대에게 경찰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입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문에 따른 연방정부의 조치는 연방참사원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그 외에는 그 위험이 제거된 후 지체 없이 폐지하여야 한다.

36조(연방관청의 공무원) 1항 1문 Bei den obersten Bundesbehörden sind Beamte aus allen Läsdern in angemessenem Verhältnis zu verwenden.
연방의 최고관청에는 각 주 출신의 공무원이 적당한 비율로 채용되어야 한다.

37조(연방의 강제) 1항 Wenn ein Land die ihm nach dem Grundgesetz oder einem anderen Bundesgesetz obliegenden Bundespflichten nicht erfüllt, kann die Bundesregierung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die notwendigen Maßnahmen treffen, um das Land im Wege des Bundeszwanges zur Erfüllung seiner Pflichten anzuhalten.
주가 주에 기본법 또는 다른 연방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연방에 대한 의무를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연방강제를 통하여 주가 의무실행을 지속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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