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연방의회
38조(선거) 1항 2문 Sie[Die Abgeordne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sind Vertreter des ganzen Volkes, an Aufträge und Weisungen nicht gebunden und nur ihrem Gewissen unterworfen.
의원은 전 국민의 대표자이며 위임과 명령에 구속되지 않고, 오직 그의 양심에 따른다.
39조(집회와 임기) 1항 1문 Der Bundestag wird vorbehaltlich der nachfolgenden Bestimmungen auf vier Jahre gewählt. 2문 Seine Wahlperiode endet mit dem Zusammentritt eines neuen Bundestages. 4문 Im Falle einer Auflösung des Bundestages findet die Neuwahl innerhalb von sechzig Tagen statt.
연방의회 의원은 다음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4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임기는 차기 연방의회의 집회로 종료된다. 연방의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차기 선거는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2항 Der Bundestag tritt spätestens am dreißigsten Tage nach der Wahl zusammen.
연방의회는 늦어도 선거 후 30일에 집회한다.
3항 1문 Der Bundestage bestimmt den Schluss und den Wiederbeginn seiner Sitzungen. 2문 Der Präsident des Bundestages kann ihn früher einberufen. 3문 Er ist hierzu verpflichtet, wenn ein Drittel der Mitglieder, der Bundespräsident oder der Bundeskanzler es verlangen.
연방의회는 회의의 폐회와 재개를 결정한다. 연방의회 의장은 그전에 연방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의장은 의원의 3분의 1, 연방대통령 또는 연방수상이 요구할 때에는 연방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0조(의장과 의사규칙) 2항 1문 Der Präsident übt das Hausrecht und die Polizeigewalt im Gebäude des Bundestages aus. 2문 Ohne seine Genehmigung darf in den Räumen des Bundestages keine Durchsuchung oder Beschlagnahme stattfinden.
의장은 연방의회 건물 내에서 가택권과 경찰권을 행사한다. 연방의회 공간에서 의장의 승인이 없으면 수색이나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41조(선출심사) 1항 1문 Die Wahlprüfung ist Sache des Bundestages. 2문 Er entscheidet auch, ob ein Abgeordneter des Bundestages die Mitgliedschaft verloren hat.
선거심사는 연방의회의 소관이다. 또한 연방의회는 연방의회 의원의 자격상실을 결정한다.
2항 Gegen die Entscheidung des Bundestages ist die Beschwerde an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zulässig.
연방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42조(집회의 공개성과 다수결의 원칙) 1항 1문 Der Bundestag verhandelt öffentlich. 2문 Auf Antrag eines Zehntels seiner Mitglieder oder auf Antrag der Bundesregierung kann mit Zweidrittelmehrheit ausgeschlossen werden. 3문 Über den Antrag wird in nichtöffentlicher Sitzung entschieden.
연방의회의 의사는 공개된다. 연방의회 의원 10분의 1 또는 연방정부의 신청에 의하여 3분의 2의 다수의 동의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 신청은 비공개회의에서 결정된다.
2항 1문 Zu einem Beschlusse des Bundestages ist die Mehrheit der abgegebenen Stimmen erforderlich, soweit dieses Grundgesetz nichts anderes bestimmt. 2문 Für die vom Bundestage vorzunehmenden Wahlen kann die Geschäftsordnung Ausnahmen zulassen.
연방의회 의결은 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투표수의 과반수에 의한다. 연방의회가 실시하는 선거에 대하여는 의사규칙이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44조(조사위원회) 2항 1문 Auf Beweiserhebungen finden die Vorschriften über den Strafprozess sinngemäß Anwendung. 2문 Da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 bleibt unberührt.
증거조사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서신, 우편, 통신의 비밀은 침해되지 않는다.
IV.연방참사원
50조(과제) Durch den Bundesrat wirken die Länder bei der Gesetzgebung und Verwaltung des Bundes und in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mit.
주는 연방참사원을 통하여 연방의 입법과 행정 및 유럽연합의 사무에 참여한다.
51조(구성) 1항 1문 Der Bundesrat besteht aus Mitgliedern der Regierungen der Länder, die sie bestellen und abberufen.
연방참사원은 주정부가 임면하는 주정부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2항 Jedes Land hat mindestens drei Stimmen, Länder mit mehr als zwei Millionen Einwohnern haben vier, Länder mit mehr als sechs Millionen Einwohnern fünf, Länder mit mehr als sieben Millionen Einwohnern sechs Stimmen.
각 주는 적어도 3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인구 200만을 초과하는 주는 4개의 투표권을, 안구 600만 초과 하는 주는 5개의 투표권을, 인구 700만을 초과하는 주는 6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52조 1항 Der Bundesrat wählt seinen Präsidenten auf ein Jahr.
연방참사원은 임기 1년인 의장을 선출한다.
V.연방대통령
54조(연방회의를 통한 선출) 1항 1문 Der Bundespräsident wird ohne Aussprache von der Bundesversammlung gewählt.
연방대통령은 연방회의에서 토론을 거치지 않고 선출한다.
2항 1문 Das Amt des Bundespräsident dauert fünf Jahre. 2문 Anschließende Wiederwahl ist nur einmal zulässig.
연방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연임은 1회에 한한다.
3항 Die Bundesversammlung besteht aus den Mitgliedern des Bundestages und einer gleichen Anzahl von Mitgliedern, die von den Volksvertretungen der Länder nach den Grundsätzen der Verhältniswahl gewählt werden.
연방회의는 연방의회 의원과 비례대표의 원칙에 따라 주의회가 선거한 동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4항 1문 Die Bundesversammlung tritt spätestens dreißig Tage vor Ablauf der Amtszeit des Bundespräsidenten, bei vorzeitiger Beendigung spätestens dreißig Tage nach diesem Zeitpunkt zusammen. 2문 Sie wird von dem Präsidenten des Bundestages einberufen.
연방회의는 늦어도 연방대통령의 임기 만료 30일 이전에, 그리고 조기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늦어도 그 때부터 30일 이내에 집회한다. 연방회의는 연방의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6항 1문 Gewählt ist, wer die Stimmen der Mehrheit der Mitglieder der Bundesversammlung erhält. 2문 Wird diese Mehrheit in zwei Wahlgängen von keinem Bewerber erreicht, so ist gewählt, wer in einem weiteren Wahlgang die meisten Stimmen auf sich vereinigt.
연방회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자는 연방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제2 선거절차에서도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계속되는 투표에서 최다득표를 한 자가 선출된다.
55조 1항 Der Bundespräsident darf weder der Regierung noch einer gesetzgebenen Körperschaft des Bundes oder eines Landes angehören.
연방대통령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 그리고 입법부에도 직을 겸할 수 없다.
57조(대행) Die Befugnisse des Bundespräsidenten werden im Falle seiner Verhinderung oder bei vorzeitiger Erledigung des Amtes durch den Präsidenten des Bundes Rates wahrgenommen.
연방대통령의 권한은 연방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와 궐위된 경우 연방참사원 의장이 행사한다.
58조(부서) 1문 Anordnungen und Verfügungen des Bundespräsidenten bedürfen zu ihrer Gültigkeit der Gegenzeichnung durch den Bundeskanzler oder durch den zuständigen Bundesminister. 2문 Dies gilt nicht für die Ernennung und Entlassung des Bundeskanzler, die Auflösung des Bundestages gemäß Artikel 63 und das Ersuchen gemäß Artikel 69 Abs. 3.
연방대통령의 명령 및 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연방수상 또는 관할 연방의 부서가 필요하다. 이 규정은 연방수상의 임면, 제63조에 따른 연방의회의 해산, 제69조 제 3항에 따른 요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9조(국제법적 대표권) 1항 2문 Er schließt im Namen des Bundes die Verträge mit auswärtigen Staaten.
대통령은 연방의 이름으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한다.
2항 1문 Verträge, welche die politischen Beziehungen des Bundes regeln oder sich auf Gegenstände der Bundesgesetzgebung beziehen, bedürfen der Zustimmung oder der Mitwirkung der jeweils für die Bundesgesetzgebung zuständigen Körperschaften in der Form eines Bundesgesetzes.
연방의 정치적 관계를 규정하거나 연방 입법 사항과 관계있는 조약은 연방 법률의 형식으로 연방입법을 담당하는 기관의 동의 또는 참여를 요한다.
60조(임면 및 사면 권한) 1항 Der Bundespräsident ernennt und entlässt die Bundesrichter, die Bundesbeamten, die Offiziere und Unteroffiziere, soweit gesetzlich nichts anderes bestimmt ist.
연방대통령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방법관, 연방공무원, 장교 및 부사관을 임면한다.
2항 Er übt im Einzelfalle für den Bund das Begnadigungsrecht aus.
연방대통령은 개별적인 경우에 연방을 위하여 사면권을 행사한다.
61조(연방헌법재판소 제소) 1항 1문 Der Bundestag oder Bundesrat können den Bundespräsidenten wegen vorsätzlicher Verletzung des Grundgesetzes oder eines anderen Bundesgesetzes vor dem Bundesverfassungsgericht anklagen. 2문 Der Antrag auf Erhebung der Anklage muss von mindestens einem Viertel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oder einem Viertel der Stimmen des Bundesrates gestellt werden. 3문 Der Beschluss auf Erhebung der Anklage bedarf der Mehrheit von zwei Dritteln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oder von zwei Dritteln der Stimmen des Bundesrates.
연방의회 또는 연방참사원은 고의로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 법률을 위반한 이유로 연방대통령을 연방 헌법재판소에 탄핵할 수 있다. 탄핵소추의 발의는 연방의회 의원 4분의 1 또는 연방참사원 투표수 4분의 1 이상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에는 연방의회 의원 3분의 2 또는 연방참사원 투표수 3분의 2의 다수를 요한다.
2항 1문 Stell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fest, dass der Bundespräsident einer vorsätzlichen Verletzung des Grundgesetzes oder eines anderen Bundesgesetzes schuldig ist, so kann es ihn des Amtes für verlustig erklären. 2문 Durch einstweilige Anordnung kann es nach der Erhebung der Anklage bestimmen, dass er an der Ausübung seines Amtes verhindert ist.
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대통령이 기본법 또는 연방 법률을 고의로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확인할 때에는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대통령의 직을 상실시킬 수 있다. 탄핵소추 후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처분으로 연방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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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독일 기본법 특이 조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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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카를 슈미트의 법이론
1949년 본에서 공포된 현재의 독일 기본법은 1990년 통일 후 15개 주와 베를린을 포괄하는 효력을 가짐으로써 통일된 독일의 기본법으로 자리를 잡았다. 극히 일부 개정(23조)만 하고 서독의 기본법을 그대로 쓰기로 한 것이었다.
I.기본권
1조 1항 Die Würde des Menschen ist unantastbar. Sie zu achten und zu schützen ist Verpflichtung aller staatlichen Gewalt.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6조 4항 Jede Mutter hat Anspruch auf den Schutz und die Fürsorge der Gemeinschaft.
모든 어머니는 공동체의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
7조 4항 3문(사립학교 관련)Die Genehmigung ist zu erteilen, wenn die privaten Schulen in ihren Lehrzielen und Einrichtungen sowie in der wissenschaftlichen Ausbildung ihrer Lehrkräfte nicht hinter den öffentlichen Schulen zurückstehen und eine Sonderung der Schüler nach den Besitzverhältnissen der Eltern nicht gefördert wird.
사립학교는 그것의 교육목표와 시설, 그리고 교사에 대한 학업적 훈련에서 공립학교에 뒤처지지 않고 부모의 재산상태에 따라 학생을 선별하는 것이 장려되지 않는 경우에 그 승인이 허가된다.
6항 Vorschulen bleiben aufgehoben.
예비학교의 폐지는 유지된다.
8조 1항 Alle Deutschen haben das Recht, sich ohne Anmeldung oder Erlaubnis friedlich und ohne Waffen zu versammeln.
모든 독일인은 신고나 허가 없이 평화롭고 비무장으로 집회를 할 권리가 있다.
2항 Für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kann dieses Recht durch Gesetzt oder auf Grund eines Gesetztes beschränkt werden.
야외 집회의 경우 이 권리는 법으로 또는 법에 근거해 제한될 수 있다.
11조 1항 Alle Deutschen genießen Freizügigkeit im ganzen Bundesgebiet.
모든 독일인은 연방 전체 영토에서 이동의 자유를 누린다.
2항 Dieses Recht darf nur durch Gesetz oder auf Grund eines Gesetzes und nur für die Fälle eingeschränkt werden, in denen eine ausreichende Lebensgrundlage nicht vorhanden ist und der Allgemeinheit daraus besondere Lasten entstehen würden oder in denen es zu Abwehr einer drohenden Gefahr für den Bestand oder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des Bundes oder eines Landes, zur Bekämpfung von Seuchengefahr, Naturkatastrophen oder besonders schweren Unglücksfällen, zum Schutze der Jungend vor Verwahrlosung oder um strafbaren Handlungen vorzubeugen, erforderlich ist.
이 권리는 법률을 통해서만 또는 법률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제한된다. 충분한 생계수단이 없고 이로인해 일반대중에게 특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연방이나 주의 자유로운 민주적 근본질서나 그 존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해야 하는 경우, 전염병, 자연재해나 특별히 중대한 사고에 대처해야할 경우, 방치된 청소년을 보호하거나 범죄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제한이 필요하다.
12조(직업의 자유) 2항 Niemand darf zu einer bestimmten Arbeit gezwungen werden, ausser im Rahmen einer herkömmlichen allgemeinen, für alle gleichen öffentlichen Dienstleistungspflicht.
전통적으로 일반화된, 모두에게 동등한 공적 복무의 의무를 제외하고 누구도 특정한 일에 강제될 수 없다.
12조a(의무복무)1항 Männer können vom vollendeten achtzehnten Lebensjahr an zum Dienst in den Streitkräften, im Bundesgrenzschutz oder in einem Zivilschutzverband verpflichtet werden.
남성은 만 18세부터 군부대, 연방국경경비대 또는 민방위대에 복무하도록 징집될 수 있다.
2항 Wer aus Gewissensgründen den Kriegsdienst mit der Waffe verweigert, kann zu einem Ersatzdienst verpflichtet werden. Die Dauer des Ersatzdienstes darf die Dauer des Wehrdienstes nicht übersteigen.
양심의 이유로 무장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은 대체복무에 징집될 수 있다. 대체복무의 기간은 군복무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4항 Kann im Verteidigungsfalle der Bedarf an zivilen Dienstleistungen im zivilen Sanität-und Heilwesen sowie in der ortsfesten militärischen Lazarettorganisation nicht auf freiwilliger Grundlage gedeckt werden, so können Frauen vom vollendeten achtzehnten bis zum fünfundfünfzigsten Lebensjahr durch Gesetz oder auf Grund eines Gesetzes zu derartigen Dienstleistungen herangezogen werden. Sie dürfen auf keinen Fall zum Dienst mit der Waffe verpflichtet werden.
방위사태와 관련, 고정된 군병원 조직에서와 마찬가지로 민간 의료 및 보건을 위한 민간 서비스의 공급이 자발적 기반으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 만 18세부터 만 55세 사이의 여성은 법률을 통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해서
그러한 복무에 징집될 수 있다.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기를 휴대하는 임무를 부과받을 수 없다.
14조(소유와 상속, 수용)
2항 Eigentum verpflichtet. Sein Gebrauch soll zugleich dem Wohle der Allgemeinheit dienen.
소유에는 의무가 따른다. 그 사용은 공공의 복리에도 기여해야 한다.
3항 Eine Enteignung ist nur zum Wohle der Allgemeinheit zulässig…3문 Die Entschädigung ist unter gerechter Abwägung der Interesse der Allgemeinheit und der Beteiligten zu bestimmen.
수용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만 허용된다…보상은 공공과 관련 당사자의 이익을 정당히 고려하여 규정된다.
15조(사회화, 공동소유로의 이전) Grund und Boden, Naturschätze und Produktionsmittel können zum Zwecke der Vergesellschaftung durch ein Gesetz, das Art und Ausmaße der Entschädigung regelt, in Gemeineigentum oder in andere Formen der Gemeinwirtschaft überführt werden.
토지와 천연자원, 생산수단은 사회화의 목적으로, 보상의 유형과 범위를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공동소유나 공동경제의 기타 형태로 이전될 수 있다.
20조(연방 헌법과 저항권) 1항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ist ein demokratischer und sozialer Bundesstaat.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국가다.
2항 Alle Staatsgewalt geht vom Volke aus. Sie wird vom Volke in Wahlen und Abstimmungen und durch besondere Organe der Gesetzgebung, der vollziehenden Gewalt und der Rechtsprechung ausgeübt.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권력은 국민에 의한 선거와 투표에 따라 그리고 입법과 행정 및 사법의 특수한 기관을 통해 행사된다.
3항 Die Gesetzgebung ist an di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die vollziehenden Gewalt und die Rechtsprechung sind an Gesetz und Recht gebunden.
입법은 헌법질서에, 행정과 사법은 법률과 권리에 구속된다.
4항 Gegen jeden, der es unternimmt, diese Ordnung zu beseitigen, haben alle Deutschen das Recht zum Widerstand, wenn andere Abhilfe nicht möglich ist.
이러한 질서를 제거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모든 독일인은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II.연방과 주
20조a(자연적 거주지의 보호) Der Staat schützt auch in Verantwortung für die künftigen Generationen die natürlichen Lebensgrundlagen und die Tiere in Rahmen der verfassungsmäßigen Ordnung durch die Gesetzgebung und nach Maßgabe von Gesetz und Recht durch die vollziehende Gewalt und die Rechtsprechung.
국가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으로도, 헌법질서의 틀에서 입법을 통해 그리고 법률과 권리에 따라 행정과 사법을 통해 동물과 자연적 거주지를 보호한다.
21조(정당) 1항 Die Parteien wirken bei der politischen Willensbildung des Volkes mit.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부응한다.
22조 1항 Die Hauptstad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st Berlin. Die Repräsentation des Gesamtstaates in der Hauptstadt ist Aufgabe des Bundes.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도는 베를린이다. 수도에서 국가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연방의 임무다.
23조(유럽연합의 실현, 참의원과 연방정부의 배분)
1항 1문 Zur Verwirklichung eines vereinten Europas wirkt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i der Entwicklung der Europäischen Union mit, die demokratischen, rechtsstaatlichen, sozialen und föderativen Grundsätzen und dem Grundsatz der Subsidiarität verpflichtet ist. und einen einen diesem Grundgesetz im wesentlichen vergleichbaren Grundrechtsschutz gewährleistet. 2문 Der Bund kann hierzu durch Gesetz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Hoheitsrecht übertragen.
통합된 유럽을 실현하기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 법치국가적, 사회적 그리고 연방주의적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에 충실하고 이러한 기본법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기본법 보호를 보장하면서 유럽연합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연방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로 주권을 이양할 수 있다.
24조(집단안보체계) 1항 Der Bund kann durch Gesetz Hoheitsrechte auf zwischenstaatliche Einrichtungen übertragen.
연방은 법률을 통해 주권을 국제기구에 이양할 수 있다.
1a Soweit die Länder für die Ausübung der staatlichen Befugnisse und die Erfüllung der staatlichen Aufgaben zuständig sind, können sie mit Zustimmung der Bundesregierung Hoheitsrecht auf grenznachbarschaftliche Einrichtungen übertragen.
주가 국가적 권능의 행사와 국가적 과제의 실현에 권한을 가진 경우 주는 연방정부의 동의로 주권을 국경에 인접한 기구에 이양할 수 있다.
2항 Der Bund kann sich zur Wahrung des Friedens einem System gegenseitiger kollektiver Sicherheit einordnen; er wird hierbei in die Beschränkungen seiner Hoheitsrechte einwilligen, die eine friedliche und dauerhafte Ordnung in Europa und zwischen den Völkern der Welt herbeiführen und sichern.
연방은 평화유지를 위해 상호 집단안전 보장체계에 가입할 수 있다. 이때 연방은 유럽과 세계 민족의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질서를 실현하고 보장하는 주권의 제한에 동의한다.
25조(연방법의 구성부분으로서의 일반적 국제법)
Die allgemeine Regeln des Völkerrechtes sind Bestandteil des Bundesrechtes. Sie gehen den Gesetzen vor und erzeugen Rechte und Pflichten unmittelbar für die Bewohner des Bundesgebietes.
국제법의 일반원칙은 연방법의 구성부분이다. 이것은 법률에 우선하며 연방영토의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26조(침략전쟁의 금지)
1항 1문 Handlung, die geeignet sind und in der Absicht vorgenommen werden, das friedliche Zusammenleben der Völker zu stören, insbesondere die Führung eines Angriffskrieges vorzubereiten, sind verfassungswidrig. 2문 Sie sind unter Strafe zu stellen.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공동생활을 방해하는데 적합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행위, 특히 침략전쟁의 수행을 준비하는 행위는 위헌이다. 이런 행위는 형벌에 처한다.
28조(주의 헌법) 1항 3문 Bei Wahlen in Kreisen und Gemeinden sind auch Personen, die die Staatsangehörigkeit eines Mitgliedstaates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besitzen, nach Maßgabe von Recht von Recht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wahlberechtigt und wählbar.
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서는 유럽 공동체의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도 유럽 공동체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항 2문 Auch die Gemeindeverbände haben im Rahmen ihres gesetzlichen Aufgabenbereiches nach Maßgabe der Gesetze das Recht der Selbstverwaltung. 3문 Die Gewährleistung der Selbstverwaltung umfasst auch die Grundlagen der finanziellen Eigenverantwortung; zu diesen Grundlagen gehört eine den Gemeinden mit Hebesatzrecht zustehende wirtschaftskraftbezogene Steuerquelle.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연합도 법적 직무의 범위에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행정권을 가진다. 자치행정의 보장은 재정적인 자기책임의 원칙도 포함한다. 이 원칙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율결정권과 함께 부여된 경제력과 관련된 조세원이 속한다.
30조(주의 기능) Die Ausübung der staatlichen Befugnisse und die Erfüllung der staatlichen Aufgaben ist Sache der Länder, soweit dieses Grundgesetz keine andere Regelung trifft oder zulässt.
이 기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국가적 권능의 행사와 국가적 과제의 수행은 주의 소관사항이다.
33조(국민적 권리) 4항 Die Ausübung hoheitsrechtlicher Befugnisse ist als ständige Aufgabe in der Regel Angehörigen des öffentlichen Dienstes zu übertragen, die in einem öffentlich-rechtlichen Dienst- und Treueverhältnis stehen.
고권적 권능의 행사는 지속적인 과제로서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근무관계 및 신뢰관계에 있는 공무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35조(법적 직무상 공조) 1항 Alle Behörden des Bundes und der Länder leisten sich Rechts-und Amtshilfe.
연방과 주의 모든 관청들은 상호간에 법적 직무상으로 공조한다.
3항 1문 Gefährdet die Naturkatastrophe oder der Unglücksfall das Gebiet mehr als eines Landes, so kann die Bundesregierung, soweit es zu wirksamen Bekämpfung erforderlich ist, den Landesregierungen die Weisung erteilen, Polizeikräfte anderen Ländern zur Verfügung zu stellen, sowie Einheiten des Bundesgrenzschutzes[jetzt : Bundespolizei] und der Streitkräfte zur Unterstütztung der Polizeikräfte einsetzen. 2문 Maßnahmen der Bundesregierung nach Satz 1 sind jederzeit auf Verlangen des Bundesrates, im übrigen unverzüglich nach Beseitigung der Gefahr aufzuheben.
천재와 재난이 한 주의 경계를 넘어서 위협하는 경우 연방정부는,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한 한, 그 주 정부에게 타주에 경찰력을 제공하도록, 그리고 연방국경수비대 및 군대에게 경찰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입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문에 따른 연방정부의 조치는 연방참사원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그 외에는 그 위험이 제거된 후 지체 없이 폐지하여야 한다.
36조(연방관청의 공무원) 1항 1문 Bei den obersten Bundesbehörden sind Beamte aus allen Läsdern in angemessenem Verhältnis zu verwenden.
연방의 최고관청에는 각 주 출신의 공무원이 적당한 비율로 채용되어야 한다.
37조(연방의 강제) 1항 Wenn ein Land die ihm nach dem Grundgesetz oder einem anderen Bundesgesetz obliegenden Bundespflichten nicht erfüllt, kann die Bundesregierung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die notwendigen Maßnahmen treffen, um das Land im Wege des Bundeszwanges zur Erfüllung seiner Pflichten anzuhalten.
주가 주에 기본법 또는 다른 연방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연방에 대한 의무를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연방강제를 통하여 주가 의무실행을 지속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Michel Foucault and Theology : The Politics of Religious Experience, ed.J.Bernauer&J.Carrette(Routledge, 2014)
4장. 미셸 푸코의 종교철학 : 반파시스트적 삶을 위한 서론 James Bernauer
그의 기획이 현재의 역사였던 점에서 그는 불가피하게 종교 분석에 들어서고 말았는데,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우리의 문화를 생동시키는 지식과 권력, 주체성의 형식은 결정적으로 종교적 실행과 관심의 수용 내지 논의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푸코에게 16세기는 탈기독교화의 시작이 아닌, 심층적 기독교화의 시작으로 특징지워짐.
상동 77
푸코가 주적으로 본 파시즘의 세 얼굴 : 히틀러나 무솔리니와 같은 역사적 파시즘, 피시즘에 관한 언설과 행위 또는 열망에서 보이는 개인적 파시즘, 서구의 사고에서 권력의 형식이자 실재로의 접근로로 성역화한 '법, 한계, 거세, 빈틈'과 같은 범주의 우울한 공격성의 파시즘. 모든 파시즘에서 공통적인 것은 복종하는 주체이며 푸코의 종교철학은 이에 저항
상동 78
Reinhard Mehring, Carl Schmitt zur Einführung(Hamburg : Junius, 2017)
1장. 서론 : 집단적 정치적 자유의 법이론
자유에 대한 철학적 자기 정당화는 '나'라는 전망에서 나온다. 이에 반해 슈미트는 법체계에로의 집단적 참여라는 '우리'라는 전망에서 논의한다. 철두철미하게 그는 반개인주의적이고 반자유적으로 선택했다…이렇게 해서 그는 1935년 뉘른베르크의 인종차별법 입법을 '자유의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긍정했다.
S.11
2장. 주권의 이념에 관해
그의 작업은 20세기 독일 국가사의 위기국면에 대한 반영이다.
상동 13
슈미트는 이미 1914년, 1916년 슈트라스부르크 제국대학에서 취득하게 될 교수자격을 위한 논문(Der Wert des Staates und die Bedeutung des Einzelnen)에서 ㅣ국가는 법을 실정법의 형식으로 세운다는 법실증주의적 동일성 명제를 지지하지 않고, 인륜적 심급(Instanz)으로서의 국가라는 헤겔의 구상을 따라, 국가는 자신의 의미와 과제, 정당성을 그것이 실현해야할 법이념으로서만 가진다고 주장…1919년 나온 이념사에 관한 연구서이자 논쟁적 에세이 Politische Romantik 은 시민적 낭만인 비합리주의와 미학주의, 주관주의를 평가절하함으로써 바이마르와의 전쟁에 돌입하는 서막이었다. ㅣ슈미트의 낭만주의 비판은 헤겔과 키에르케고르의 그것을 변주한 것이지만 시민적 낭만주의에 대항한 반혁명적 카톨릭 국가철학을 위해 도용한 것일 뿐, 피히테로 거슬러 올라가는 낭만주의의 철학적 핵심은 완전히 간과한 채 동시대인들을 낭만주의라는 시금석으로 판별함.
상동 20-22
국가주의자인 슈미트에게 카톨릭주의가 경합했던 것은 전쟁의 영향 때문. 교회는 국가의 대안으로 보였지만 베르사이유와 제노바의 강압적 평화는 국가주의를 활성화시킴. 1932년의 Begriffs des Politischen 은 슈미트의 전집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로서, 여기서 그가 국가로 이해한 것은, 종교적으로 중립된, 교회와 구별된 근대 국가로서, 이는 주권이론가인 장 보댕과 토마스 홉스가 제기한 것. ㅣ 슈미트에게 바이마르 공화국은 국가의 정치독점이 외부와 내부에서 위협받는 것으로 진단됨. 베르사이유와 제노바로부터 받은 기본조건과 바이마르 헌법의 자유주의적 요소는 질서수립을 위해 국가에 부여된 협상력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
상동 24-25
정치신학에서 홉스는 결정주의의 고전적 전형으로 인용되는데, 그는 정치적 결정의 구속성이 어떠한 지고의 진리로부터라기 보다는 주권자 자신의 권위로부터 도출된다고 봄. 법의 유효성은 진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법을 수립하는 심급의 승인에서 가능.
상동 27
다른 저서가 아닌 오직 정치신학에서만 슈미트는 결정주의와 인격주의(Personalismus), 유신론의 근거연관을 확증적으로 가정. 권위주의적 결정은 결정담지자로서의 인격에 대한 강력한 개념을 함축하는데, 이 개념은 오직 유신론적 ㅣ세계상에서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만 인간은 (인격화된 신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정적 인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군주는 인간의 이런 인격을 대표한다.
상동 27-28
신학과 법학의 체계적 유비관계 : '근대 국가이론의 모든 중요 개념은 세속화된 신학적 개념'(정치신학, 49). 켈젠도 유사한 주장을 하면서 국가체제와 세계관의 관계를 계속 언급. '형이상학적으로 절대화된 세계관은 귀족주의적 입장에, 비판적으로 상대화된 세계관은 민주주의적 입장에 해당'(H. Kelsen, Vom Wesen und Wert der Demokratie, 1929, S. 101) 많은 저서에서 켈젠은 플라톤적이고 기독교적인 자연법과 싸우는데, 이것은 국가법의 타당성을 상위의 정의와 진리의 조건 아래에서 상정. 슈미트는 켈젠의 이런 문제의식을 수용했지만 켈젠과 ㅣ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항해 반혁명의 노선에 가담(정치신학의 '반혁명의 국가철학을 위하여' 장). 이것은 또한 '독재와 무정부'의 투쟁(정치신학, 83)으로 묘사됨. 이런 반혁명의 대표자로 언급된 이들이 de Maistre, Bonald, Donoso Cortes.
상동 28-29
슈미트의 생각은, 주권은 유신론적 세계상의 틀에서 인격에 관한 강력한 개념을 필요로 하며, 기독교는 법과 국가 이론적 근거에서 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신이 없다면 국가적 권위를 위해 신이 발견되어야 한다…칸트와 니체를 결합시킨 Hans Vaihinger의 허구주의 철학에 기대어…슈미트는 법이념을 정치적 허구이자 규율권력의 결의적 정초(dezisionäre Stiftung)로 이해 ㅣ 권력과 법의 동시발생에 대한 가정은 규율정초를 목적으로 함. 법이념의 '허구'는 법정초를 위한 메타 정치적 요구를 반영. 하나의 정치적 질서는 권력과 법의 차이를 법이념으로 조정함으로써 법질서로 강고화됨…더우기 권력과 법은 규율정초의 순간에 동시발생. 그러나 이때 법질서는 정치적 규율의 기능적 방식으로 독립. 규율권력은 법준수에 대한 의무를 자신에게 부과하면서 이렇게 안정화된 기능을 인정.
상동 29-30
3장. 근대 헌법에 관한 국가법적 해체
1926년 슈미트는 국제법 관련 소책자(Die Kernfrage des Völkerbundes)에서 제노바 국제연맹을 1차 세계대전의 승자가 만든 정치적 정의의 산물이라고 비판.
상동 33
하나의 법질서는 복잡한 계단구조물이다. 각 경우에 적용되는 법은 논란이 있지만 판례에서 비로서 확정된다. 하지만 법 체계에 대한 가정은 실제적으로 필요. 법 체계의 통일에 관한 슈미트의 강력한 재구성은 실정적인 정치적 근본결단을 통한 정당화, [즉] 정치와 법의 체계적 통합으로 나타나는데, 그는 헌법상에 스며든 이질적인 이념과 원리, 개념에서 비롯되는 내적 긴장과 역동성을 강조. 그는 이러한 법질서의 이질적 경향이 특정한 정치적 이념과 원리, 개념의 논리를 벗어나 내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본다. 이렇듯 사변적인 고유논리적 합리화와 체계화는 상당히 문제. 개념은 자존할 수
없고 언어적 관행으로 가능. ㅣ 헤겔도 국가적 삶의 객관적 정신을 규정하는 것이 인간 개별자의 주관적 정신이라고 봄. 이미 초기 비판자들(루돌프 스멘트, 오토 키르하이머)은 개념실재주의를 반박했으며 슈미트가 특정개념의 고유한 생명을 종교적 또는 형이상학적으로 실체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상동 33-34
슈미트가 정치적 비판의 계획된 수단으로 강조한 법의 합리화경향은 의도된 해체구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왜곡되고 논쟁적인 목적에서 극도의 추상성으로 법학적 방법을 구상하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헌법의 전개는 내재적인 비일관성과 자기모순에서 비롯된 자기파괴적 분열로 가는 것으로 기술됨. 따라서 헌법은 자신의 구조적 결함으로 붕괴(각주 47 : 바이마르 헌법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초기 연방공화국에 만연되어 있었지만 이런 시각은 오늘날 대폭 수정된 것을 넘어 바이마르의 정치적 모범으로 강조됨). 내재적 비판과 해체로 나가는 법학적 방법은 슈미트의 모든 저작에서 발견됨. 그는 주권의 정의나 의회주의의 원리, 정치의 개념이나 헌법의 개념처럼 특정한 근본개념을 제시하고, 이후 새로운 상황과 개념에 따라 의미변동을 확정하는 경향이 있음. 그는 학계에서 그의 적수에게 그의 이념에 관해 역사적 모반을 함으로써 그를 무장해제시키는 것으로 나아갔다.
상동 34
슈미트가 그런 개념적 폭탄으로 효과적으로 불을 붙인 것은 의회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한 오늘날 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상황(1923). 슈미트에게 의회주의는, 공개적 토론이 다수에게 용이한 결정을 위한 상대적 진리를 끌어낸다는 믿음에 적합. 그는 '진리와 정의'를 찾는 이런 믿음을 의회에서의 공개적 토론으로 특징짓는다. 의회주의는 '영원한 대화'를 제도화한다. 그에게 의회는 비정치적인 시민적 자기반사의 장소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결코 결정에 이르지 못한다.
상동 35
이 저서에서 두가지 상호 적대적인 운동이 슈미트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그것은 맑시즘의 계급투쟁에 기반한 혁명적 노동조합주의(Syndikalismus)와 이탈리아의 파시즘으로 승리한 국가주의. 국가주의의 편에 선 슈미트에게 '국가주의의 에너지는 계급투쟁신화의 그것보다 더 강력하다.'(Die geistesgeschichtliche Lage des heutigen Parlamentarismus, 88) 당시 슈미트는 열광적으로 이탈리아를 들여다 봤고 Robert Michels과 Erwin von Beckerath와 같은 이탈리아 파시즘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찾아 나섰다. ㅣ당시 무솔리니는 독일 우익의 모범이다. 1923년 가을 뮌헨에서 히틀러의 얼치기 쿠테타시도가 뒤따랐다.
상동 36-37
Mariano Croce & Andrea Salvatore, Carl Schmitt‘s Institutional Theory : The Political Power of Norm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3)
1장. 예외적 결정주의란 무엇인가? : 정치신학에 관한 재해석
슈미트의 정치론을 해석하는 두가지 방법은 예외와 법학적 독해. 전자에 따르면 슈미트의 정치신학은 세속에 신성의 역할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세속화시키고 정치적 초월성을 세속의 질서 내에서 지속시키려는 것. '초월'이 수반하는 개념은 정치는 걷잡을 수
없는 근본적 혼돈에 제한을 가한다는 것, 홉스를 따라 반사회적인 인간의 본성을 사육하는 것. 하지만 끊임없는 혼돈의 위협으로 어떠한 정치적 합리성도 인간본성의 근본적 비합리성을 제거할 수 없으므로, 모든 개인과 집단이 자기방어권을 양도하는 국가권력의 독점이 확보됨.
상동 10
정치적 공동체의 외형을 형성하는 주권은 사회질서의 근간으로 간주되는데, 정치신학에서 예외는 질서의 중단으로서 창조적 기능을 수행.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기존 질서는 중단되어야 함. 질서는 무질서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질서는 항상 갱신(emergent)되는 반면 무질서는 근본적인 것으로 남아 있음. '질서는 위기의 해소가 아니라 표현이며 위기는 모든 질서를 넘어 섬'(Galli). 정치신학이 지시하는 것은 근대적 주권이 안정된 토대 위에 근거지어질 수 없다는 것(혼돈을 향한 근대의 깊은 열망, 질서에 대한 합리적 정당화의 포기)
상동 11
정치신학에 대한 법학적 독해는 슈미트를 근대 정치학의 무근거성에 대한 옹호자로 보지 않고, 신학은 법학에 부차적인 것, 곧 '법학의 신학자'(Schmitt, Glossarium, 23)로 봄. 예외는 정치적 질서의 무근거성을 예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학자(특히 슈미트)의 '구원적' 힘을 지시하기 위한 것. 하지만 정치신학은 법적 정상성의 문제를 해명하는데 실패함. 슈미트 자신도 예외적 결정은 법의 본질을 포착할 수 없다고 결론지음. 1922년에 그는 예외를 '정상화'시키고 이를 법과 국가의 주요한 특징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그 이후 여기서 손을 뗌. 예외는 일상생활에 아무런 안정된 근거를 제공할 수 없는, 부정기적인 극도의 상황임을 인지했던 것. 따라서 그는 예외의 역할과 범위를 수정해야 했는데, 이는 질서와 안정보다는 무질서와 혼돈을 일으키는 잠재적 위험사태를 피하기 위한 것.
상동 12
법학적 독해에서 예외는 법적 질서를 정당화하기(legal order as order) 위해 사용된 개념. 다른 말로 하면 예외적 결정은 예외적 상황을 법학(legal science)의 개념적 틀 내에서 복구시키려는 시도. 이것은 법의 기원을 도외시한 채 법 질서의 형식적 구조에만 관심을 가진 법실증주의와 단호히 대적하는 것. 하지만 예외적 결정은 앞선 지적했다시피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함.
상동 13
정치신학 1장에서 슈미트가 누가 주권자인지 묻는 것(주권의 주체)은 현존하는 법질서에 대해 묻는 것, 즉 그런 주권의 주체를 알 수 있다면 타당한 규범체계란 무엇이냐는 것. 이런 질문이 중요해지고 생동하게 되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 정치공동체의 존립이 위태롭고 그 구성원들에게 명확한 규범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때 임…예외가 한계개념이라는 것은 이것이 법의 영역 밖에 떨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권의 주체에 대한 물음에 응답함으로써 예외는 법질서에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 무엇이 타당한 법질서인지 알기 위해선 누가 이것을 정지시키고 폐기시킬 수 있는지 알아야 함.
상동 14
달리 말해 예외는 법학의 시무에 쓰이는 개념적 도구임. 즉 예외는 규범성의 한계, 곧 법적 규범에만 집중해 주권의 문제에 대답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에서 넘어서는 것을 허용함. 규범주의자들은 비상사건이 일어났을 때 실행될 수 있는 절차를 지시하는 규범이 있을 수 있다고 스스로 현혹시키지만 이에 대해 슈미트는 타당한 법질서는 법적 규범과 절차를 넘어서서 법적 현상의 핵심에 이르러야 알 수 있다고 봄. 이것은 결단하는 행위로서 여기서 법이 수립됨…법이론은 법의 중지에 관한 문제에 직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게르하르트 안슈츠에 응답하면서 슈미트는 구체적 삶의 철학이 필요함을 강조했는데, 이는 예외와 긴급상황으로부터 물러서지 않는 것.
상동 15
법질서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질서가 중지되었을 때(예외상황의 선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시함으로써 가능. 그래서 이것은 슈미트에게 예외상황을 결정하는 주권자의 문제로 이어짐. 예외상황을 결정하는 자는 현존 법질서의 규율에 구속되지 않음. 결정은 주권의 귀속에 결정적. 헌법(constitution)을 완벽히 정지시키는 효과적인 결정, 이런 결정이 주권을 발생시킴.
상동 16
정치신학에서 법질서의 열쇠로서 주권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 슈미트가 논쟁당사자로 끌어들인 켈젠은 ㅣ 전형적인 신칸트학자답게 그의 이론적 기본구성을 존재와 당위의 구분으로 전개. 규범이 구속력있게 작동하는 방식은 사회학과 심리학의 사실적 연구영역이고 법학은 법적 규범의 타당성을 묻는 것으로 구분된다는 것.
상동 17-18
켈젠은 실정법적 관점에서 불법적 행위를 묘사. 어떤 규범이 정당한 것은 입법자가 그것이 규정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지 법적 규범이 그것이 본래적으로 잘못된 행위라고 [실정법을 넘어서서 가치평가하는 식으로] 확인했기 때문이 아님. ㅣ'실정법 체계가 이런 행위에 강제적 행위로 응답한 것'(Kelsen, Introduction to the Problems of Legal Theory, 26, 1934)
상동 19-20
켈젠에게 법적 규범성은 분명한 규범의 결과에 조건지워질 수 없음. 법적 타당성의 근원은 결과적 행위의 영역 외부에 있음. 따라서 법은 이전에 존재하는 사회적 관행에 소급될 수 없음. 즉 법적 관점에서 법적 규범의 타당성과 사회적 삶 내에서 [내재화된 규범의] 그 결과는 관련이 없음…정치신학에서 슈미트는 켈젠이 법질서의 형식에만 치중한 것은 사회학적 고려를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법질서는 국가와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
상동 20
각주22 : [정치신학에서] 슈미트에게 법적 질서는 법적 영토를 소진시키지 않음. 국가처럼 법은 비록 법적 질서가 정지된다고 해도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으로] 계속 현존함. 그렇지 않다면 예외상황에서 결정하는 주권자의 행동은 순전한 폭력과 다를 바 없음. 주권자의 결단은 법의 근원이므로 항상 합법(legal). 나중에 이런 결정과 법의 근원에 대한 슈미트의 견해는 수정됨. 사회적 실천(practices)에 그가 중요성을 부가하는 1930년대 이후 국가의 지속적인 현존은 주권자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법이 아닌, 역사적 전통의 핵심인 실천에 조건화됨.
상동 21
켈젠에게 헌법의 타당성은 [역사적으로 어떤 단일의 강탈자나 집단에 의해 수립되었더라도] 가정되어진 것(presupposed). 이런 가정적인 규범은 특히 판사에게 규율을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 규범으로 해석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지만, 법학적 성격이 없는 자료를 말소했을 때 켈젠의 방법론적 순수주의는 슈미트가 국가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으로 믿은 개념을 제거한 것인데, 그것은 법의 기원이다.
두 학자는 방법론적으로 달랐지만 놀랍게도 일치점이 있는데, 이것은 간과될 수 없다. 그들은 무엇이 법질서의 동일성을 결정짓는지에 관해 매우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들은 법 정초와 관련해 내재적이거나 외재적인 법의 본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것이 법학의 영역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나 불일치했다. 켈젠에게 규율(order)의 근원적 정초는 판사가 고려할 일이 아니다. 규율은 가정적인 근본 규범의 견지에서 고유한 동일성과 통일성, 완결성을 획득한다. 하지만 슈미트의 이론적 체계에서 결정에 의해 수행된 역할은 근본 규범에 의해 수행된 역할을 상기시킨다. 왜냐하면 결정은 누가 주권자인지, 이런 관점에서 무엇이 타당한 법 질서인지 확정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법은 적극적(positive) 본성을 지녔고 어떠한 내용도 가질 수 있다. 그들은 법(law)의 타당성이 법 외부에서 획득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법적(legal) 타당성은 법적 기계의 논리로부터 기원한다는데 동의함. ㅣ 슈미트와 달리 켈젠에게 이 기계는 법 수립의 계기를 포함하지 않음
상동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