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와 관련해 아직 언론에 더욱 상세하게 보도되지 않는 사안은 북한의 오물풍선을 빌미로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에게 원점타격을 주문했는데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계엄사령관 자리가 합창의장에서 육참총장에게 넘어갔다는 것이다. 사실 계엄사태 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정황이다.
국내정치의 난관을 전쟁을 통해 해소하는 전략은 이스라엘의 네탄야후가 비근한 전형이기도 해서 윤씨일당이 충분히 모의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내란죄 수사에서 밝혀낼 일이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국가가 무너질 운명에 처할 수 있었다는 것은 권력의 극심한 비대칭 문제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도 벅찰 정도로 책임과 권한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통령제는 제왕적 성격이 강하다. 제대로 준비가 안되어 있지만 잘 포장된 인물에게 대권이 주어진다면 명태균의 말처럼 5살 꼬마에게 총을 맡기는 꼴이 되고 만다. 어떻게 보면, 이런 권력이 기피대상이 되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민주공화국일 것이다.
한국의 현대사에서 이런 엄청난 권력의 기능을 정당하고 성공적으로 소화한 인물은 김대중 뿐이었고,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불행한 결말을 맞이해야 했다. 여기에 또 한 명이 추가되는 것은 비극의 연속이다. 현정권은 현행 대통령제의 잠재적 위험성을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했다.
여당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대선일정과 연계시키려는 것은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의 반영이기도 하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대선에서 반드시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로 분산시키는 개헌이 제 1의 공약이 되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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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탄핵이고 긴급체포는 긴급체포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까지 헌재의 심리에 대통령의 지위만은 유지한 채 적극적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한가한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이재명의 사법리스크에 견주어 자신의 사안을 법리적 문제로 보고 풀어보겠다는 발상이다. 자신이 초래한 사태가 마치 한편의 법정드라마같은 소재인줄 아나보다.
12월 4일 자정이 넘은 시각,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뒤에도 국회법령집을 뒤져 계엄을 지속시킬만한 근거에 혈안이었듯이 오로지 법의 세계에 갇혀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다투는 것은 국회로부터 넘어온 탄핵소추안에 대해, 즉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에 대한 인용여부이지 내란죄에 대한 판단 자체는 아니다. 검경 내지 공수처, 나아가 특검을 통해 내란주범으로 구속기소되어 형사 재판에 서야될 사람이 아직도 대통령의 직위를 사적으로 활용할 궁리뿐이다.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라고 헌재가 알려주고 내란수괴라고 법원이 선고를 해야 승복할 수 있는가? 의사가 사망선고를 내려야 자신의 죽음을 인정할 수 있겠다는 발상과 비슷하다. 이미 끝났는데도 말이다.
https://youtu.be/a4zWUIvHSwA?si=nUPxET8YHZ12uni5
국힘과 윤석열에게서 헌법 재판소에서 법적 공방을 하겠다거나 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말들이 나돈다.
정국의 완전장악을 위해 군대를 사적으로 동원해 국회를 해산하고 선거조작하려던 시도가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에 괴담과 다름없는 언행들이다.
계엄선포의 전제인 비상사태를 판단하는 것이 주권자라면, 이 주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주권자의 총체적 의사에 반해서 계엄시도를 한 것은 헌법에 대한 최악의 침탈이다.
헌법을 준수할 제 1의 책임자가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다. 그것도 법을 잘 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법률가로서 말이다. 법과 권력을 사유물로 착각한 심각한 뇌손상이 의심되나 감형의 요건은 절대 안될 것이다.
https://youtu.be/a4zWUIvHSwA?si=0keDUYO7SpVmrS0p
탄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내란주도 현행범으로 구속되면 대통령의 자리는 비어있게 되는 것(궐위)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탄핵도 즉각퇴진도 거부하는 윤석열 일당의 최후 노림수는 이런 해석을 위헌이라고 볼 것이다. 헌법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국가 기능의 정지상태를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윤석열 긴급체포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확실시 되는 자의 자리를 어떻게 오래 비워둘 수 있는가?
게임은 끝났습니다. 윤석열씨. 지저분하게 굴지 말고 당신의 옛집으로 갈 준비나 하세요.
비상계엄 당시의 긴급한 국면에 한동훈이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것을 보고 일말의 양심과 강단이 있는 정치인으로 보이면서도 원외대표이지 국회의원은 아닌 자가 저기 왜 있는지 의심은 들지 않았다. 그가 해제 투표를 할 수 없더라도, 또한 당대표와 함께 본회의장에 입장한 국힘 의원 18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계엄해제는 통과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의 행보는 박지원이 말한대로 계엄군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한동훈이 국회로 도망쳐 들어온 것일 뿐이라는 핀잔을 설득력있게 한다. 그 다음날 국힘 의원총회의 탄핵반대 당론 직후 급작스럽게 한동훈이 대통령의 신속한 직무정지 필요성을 공표할 때 그래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있다고 보였고, 한동훈이 자신을 체포하려 했던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과 공포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주장에 호응할 수 없었으나 대통령과 다시 만나 한한 정국 수습책을 내놓고 1차 탄핵표결에 무력히 당내 반대당론에 휩쓰려 가는 것을 보면서 정치인으로서 운명은 끝난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을 등에 업은 수려한 학력과 법조경력, 젠틀한 외양과 재빠른 반응형 공격어법의 구사로 한동훈은 보수의 새로운 아이돌로 급부상했지만 심각한 상황오판으로 절벽 앞에 놓였다.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을까? 순간 순간이 기회이자 몰락일 수 있는 이 비상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선택의 시간은 그에게 가파르게 소멸되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