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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주장 Behauptung 2024. 12. 8. 16:20 Posted by 산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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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의 김용현 긴급체포는 결국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절차와 상관없이 검찰이 윤설열을 내란의 주범으로 몰고 갈 것이고,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넘어간다. 매우 특이하고 이례적인 예외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데, 일단 사법부가 국회에 앞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탄핵 때와는  전혀 다른 국면인데,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범죄사유가 명백하고 넘쳐나기 때문이다. 현재 사법부가 면책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을 수사, 체포,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이 대통령이 내란수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대통령이 뺑소니 사고를 치면 눈감아 주는가? 탄핵시킬 수는 없어도 정지시킬 수 있다. 검찰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국면이다. 결국 국회, 사법부, 경찰(국수본), 공수처, 그리고 민의의 협공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뢰를 잃은 검찰의 움직임에 수상쩍인 기운이 없을 수 없지만, 그들은 적어도 국힘당 의원들보다 상황파악이 빨라 보인다.

한편 한동훈이 말하는 '질서있는 퇴진'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할 권한과 정당성은 국힘과 내각에 없다. 더우기 국힘의 대다수 의원들은 내란을 방조했고 내각은 내란의 공범이기도 하다. 국회의 탄핵만이 정당하고 합헌적인 수습책이다. 결국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 아니면 즉각 사퇴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그들은 질서를 말할 주체가 아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현재상황을 봐서는 탄핵과 수사 절차와 별개로 조기대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사실상 내란주범으로 파면된 것과 다름없으므로 헌재의 판단까지 기다릴 이유가 상실되고 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은 헌재의 판단은 둘째치고, 우선 신속한 직무정지를 위한 것이다. 즉각 퇴진할 가능성 적기 때문이다. 여야의 개헌논의를 기대하기에는 국정공백이 너무 길 것이고, 여당은 더이상 여당이 아니고 야당 또한 아직은 여당이 아닌 예외상황이므로, 국회의 신속한 대선일정 합의와 아울러 여야합의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선임해야 한다. 초유의 사태로 헌법조문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현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헌법기관은 민의를 대의하는 국회에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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