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ano Croce & Andrea Salvatore, Carl Schmitt‘s Institutional Theory : The Political Power of Norm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3)
슈미트의 정치론을 해석하는 두가지 방법은 예외와 법학적 독해. 전자에 따르면 슈미트의 정치신학은 세속에 신성의 역할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세속화시키고 정치적 초월성을 세속의 질서 내에서 지속시키려는 것. '초월'이 수반하는 개념은 정치는 걷잡을 수
없는 근본적 혼돈에 제한을 가한다는 것, 홉스를 따라 반사회적인 인간의 본성을 사육하는 것. 하지만 끊임없는 혼돈의 위협으로 어떠한 정치적 합리성도 인간본성의 근본적 비합리성을 제거할 수 없으므로, 모든 개인과 집단이 자기방어권을 양도하는 국가권력의 독점이 확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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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공동체의 외형을 형성하는 주권은 사회질서의 근간으로 간주되는데, 정치신학에서 예외는 질서의 중단으로서 창조적 기능을 수행.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기존 질서는 중단되어야 함. 질서는 무질서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질서는 항상 갱신(emergent)되는 반면 무질서는 근본적인 것으로 남아 있음. '질서는 위기의 해소가 아니라 표현이며 위기는 모든 질서를 넘어 섬'(Galli). 정치신학이 지시하는 것은 근대적 주권이 안정된 토대 위에 근거지어질 수 없다는 것(혼돈을 향한 근대의 깊은 열망, 질서에 대한 합리적 정당화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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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신학에 대한 법학적 독해는 슈미트를 근대 정치학의 무근거성에 대한 옹호자로 보지 않고, 신학은 법학에 부차적인 것, 곧 '법학의 신학자'(Schmitt, Glossarium, 23)로 봄. 예외는 정치적 질서의 무근거성을 예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학자(특히 슈미트)의 '구원적' 힘을 지시하기 위한 것. 하지만 정치신학은 법적 정상성의 문제를 해명하는데 실패함. 슈미트 자신도 예외적 결정은 법의 본질을 포착할 수 없다고 결론지음. 1922년에 그는 예외를 '정상화'시키고 이를 법과 국가의 주요한 특징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그 이후 여기서 손을 뗌. 예외는 일상생활에 아무런 안정된 근거를 제공할 수 없는, 부정기적인 극도의 상황임을 인지했던 것. 따라서 그는 예외의 역할과 범위를 수정해야 했는데, 이는 질서와 안정보다는 무질서와 혼돈을 일으키는 잠재적 위험사태를 피하기 위한 것.
상동 12
법학적 독해에서 예외는 법적 질서를 정당화하기(legal order as order) 위해 사용된 개념. 다른 말로 하면 예외적 결정은 예외적 상황을 법학(legal science)의 개념적 틀 내에서 복구시키려는 시도. 이것은 법의 기원을 도외시한 채 법 질서의 형식적 구조에만 관심을 가진 법실증주의와 단호히 대적하는 것. 하지만 예외적 결정은 앞선 지적했다시피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함.
상동 13
정치신학 1장에서 슈미트가 누가 주권자인지 묻는 것(주권의 주체)은 현존하는 법질서에 대해 묻는 것, 즉 그런 주권의 주체를 알 수 있다면 타당한 규범체계란 무엇이냐는 것. 이런 질문이 중요해지고 생동하게 되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 정치공동체의 존립이 위태롭고 그 구성원들에게 명확한 규범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때 임…예외가 한계개념이라는 것은 이것이 법의 영역 밖에 떨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권의 주체에 대한 물음에 응답함으로써 예외는 법질서에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 무엇이 타당한 법질서인지 알기 위해선 누가 이것을 정지시키고 폐기시킬 수 있는지 알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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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말해 예외는 법학의 시무에 쓰이는 개념적 도구임. 즉 예외는 규범성의 한계, 곧 법적 규범에만 집중해 주권의 문제에 대답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에서 넘어서는 것을 허용함. 규범주의자들은 비상사건이 일어났을 때 실행될 수 있는 절차를 지시하는 규범이 있을 수 있다고 스스로 현혹시키지만 이에 대해 슈미트는 타당한 법질서는 법적 규범과 절차를 넘어서서 법적 현상의 핵심에 이르러야 알 수 있다고 봄. 이것은 결단하는 행위로서 여기서 법이 수립됨…법이론은 법의 중지에 관한 문제에 직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게르하르트 안슈츠에 응답하면서 슈미트는 구체적 삶의 철학이 필요함을 강조했는데, 이는 예외와 긴급상황으로부터 물러서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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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질서가 중지되었을 때(예외상황의 선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시함으로써 가능. 그래서 이것은 슈미트에게 예외상황을 결정하는 주권자의 문제로 이어짐. 예외상황을 결정하는 자는 현존 법질서의 규율에 구속되지 않음. 결정은 주권의 귀속에 결정적. 헌법(constitution)을 완벽히 정지시키는 효과적인 결정, 이런 결정이 주권을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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