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2025/01'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25.01.30 도시열전 :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1
  2. 2025.01.27 내란에서 대선으로
  3. 2025.01.26 민주당의 운명
  4. 2025.01.22 어떤 전기팀1 1
  5. 2025.01.20 카를 슈미트의 법이론

도시열전 :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1

여행 Reise 2025. 1. 30. 03:57 Posted by 산사람
반응형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주변은 암스테르담에 못지않은 유럽의 대표적인 섹스관광지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더불어 또다른 악명은 독일 여느 대도시 중앙역 주변처럼 마약에 빠진 노숙인들의 온상지라는 것이다.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정문에서 나와 도로를 건너면 좀비처럼 걷고 쓰러져 있는 노숙인들 사이로 마리화나 냄새가 진동하고, 도로 양측에 즐비한 아시아계 음식점을 따라 좀더 깊숙이 들어가면 환락가가 펼쳐지는데 여기선 또다른 냄새가 난다. 그것은 분뇨와 마약제 냄새마져 밀쳐내는 똥냄새다.

사실 중앙역을 빼고 보면 헤센주의 프랑크푸르트란 도시는 그렇게 큰 도시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이나 도쿄에 비하면 도시 규모도 크다고 할 수 없고 인구는 100만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도시 주변권 인구가 600만에 달할 정도로 헤센의 블랙홀같은 중심도시이면서 독일 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이 도시의 역사는 도시의 규모치고는 그리 오래 됐다고 할 수 없는데, 주요 배경은 마인강에 있었다고 한다. 전쟁중에 있던 황제가 마인강가에서 군사들의 도하에 용이한 좁고 얕은 수심의 강줄기를 찾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현재의 프랑크푸르트 중심지였다는 것이다. 중앙역 인근의 강이라고 해봐야 서울의 중랑천 보다 조금 폭이 넓을 정도이고 보면, 제1 한강대교가 강폭이 제일 좁은 용산과 노량진 사이에 세워진 것과 유사하다. 그러고 보면 서울역의 입지도 프랑크푸르트역과 비슷하다.





반응형

내란에서 대선으로

주장 Behauptung 2025. 1. 27. 08:29 Posted by 산사람
반응형

계엄이 발생한지 54일 지나서야 주모자에 대한 구속기소가 이뤄짐에 따라 내란사태는 형사법정에서 종식의 수순을 밟아가게 됐고, 속도가 붙을 헌재의 탄핵심판절차와 함께 본격적인 조기 대선 레이스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무도한 폭도들의 정변시도에 위협받고 정지될 뻔 했던 민주주의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두 달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이다. 계엄사태 당시와 주모자의 2차 체포 당시에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으나, 그 사이에 내란사태와 별개로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대형참사가 있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적 삶의 기반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떤 다른 사회적 요인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집행하는 일인을 선출하는 한국의 대선은 총선과 함께 중대한 정치 일정이다.

대통령 때문에 한 국가가, 한 사회가 몰락할 수 있거나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은 유권자의 책임영역을 떠나 그렇게 안정적인 민주적 작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민의 삶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실현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권한을 헌법적 틀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은 비단 국회와 언론, 사법부 뿐만 아니라 주권자의 의무이기도 하다. 윤이 남긴 뼈아픈 교훈은 바로 이런 사소한 상식일 수도 있다.

반응형

민주당의 운명

주장 Behauptung 2025. 1. 26. 20:16 Posted by 산사람
반응형

검찰의 구속연장 논란 후 결국 기소가 이뤄졌다. 윤은 이제 산송장 신세나 다름없이 정치적 운명이 끝난 것이고, 문제는 이재명이다. 내란이 아니었어도 이재명의 대선가도는 사법리스크로 불투명했겠지만, 현재도 여전히 안개속에 잠겨 있다. 극적으로 온 기회지만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의 견고함은 여전하다. 화려한 법기술로 요리조리 국면전환을 시도하지만 결국 파면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윤처럼, 차기 대선 국면 직전에 다가올 2심 판결을 이재명이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이래나 저래나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가능한 돌파 방법은 헌재의 윤에 대한 빠른 탄핵인용 선고 뿐인데, 상황이 순조롭게 풀려 대선이 조기에 치뤄져 이재명이 당선된다 해도,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관련 항소심 판결이 중형이 선고되고 이후 대법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임기내내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 문제는 이재명이 아니면 사분오열될 민주당을 제끼고 국힘당이 정권을 연장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 있다.

지난 총선의 승리를 이끌고 대여 투쟁의 전위에서 계엄을 막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이재명에 비해 민주당 안팎의 다른 대선주자들이 이 험난한 내란정국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이재명의 독주를 두려워하는 오세훈은 심지어 이재명도 계엄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일삼는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며 독배를 받아들였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지만 도주했다. 어떻게 내란수괴가 받을 잔과 유력한 대선후보의 잔을 비교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법원은 이재명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 있더라도 대선주자의 길을 막을 명분과 정당성이 없다는 점이다.

https://youtu.be/XvbFMcDLOzQ?si=BXzjw4pMuxqbD0ks

반응형

어떤 전기팀1

단상 Vorstelltung 2025. 1. 22. 09:20 Posted by 산사람
반응형

19년 겨울, 평택 반도체 현장에서 수장 일을 3개월하고 다음해 2월 전기팀으로 옮기면서 만난 팀장과는 이후 끊어질듯 하다가 끈질기게 이어지는 인연을 아직도 희미하게 이어가고 있다. 자기 말로는 영화에도 단역 악당으로 한번 출현했다고 하는데, 생김새는 과연 그럴듯한 거구의 거친 인상에다 입담도 사납지만 나름 논리적이고 속정도 깊은 사람이었다. 아무튼 이 팀장 덕에 평택 곳곳은 물론 동해까지 놀러가서 술마시고 보낸 추억이 선명하다.

날씨가 점점 따듯해지고 해도 길어져 가는 시기에 이 전기팀에서는 그 바쁜 현장에 연장근무가 없다시피 했다. 연장이 없으면 주 4일이나 5일 연장이 있던 수장일에 비해 수입이 약 30%가 줄어든다. 그때 일했던 전기팀은 가설팀으로, 건설중인 반도체공장에 본전력선이 들어오기 전에 임시적으로 쓰이는 전력선을 설치하고, 이후 본선이 들어오면 가설된 선을 철거하는 것이 주임무였고, 중간중간에 가설등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일 외에 단거리 포설 등 이런저런 잡스러운 일도 있었고 레이스웨이라고 불리는 임시 대량 등기구 설치일도 했지만, 본전력선을 기차길처럼 받쳐주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트레이팀처럼 물량을 처내는 일이 아니라 연장근무가 좀처럼 없었다.

이렇다 보니 술좋아하는 팀장이 주도하는 술자리가 빈번했다. 연장근무가 없어 팀원들도 팀장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술마실 시간적 여유는 많았던 셈이다.




반응형

카를 슈미트의 법이론

책들 Bücher 2025. 1. 20. 00:30 Posted by 산사람
반응형

Mariano Croce & Andrea Salvatore, Carl Schmitt‘s Institutional Theory : The Political Power of Norm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3)

슈미트의 정치론을 해석하는 두가지 방법은 예외와 법학적 독해. 전자에 따르면 슈미트의 정치신학은 세속에 신성의 역할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세속화시키고 정치적 초월성을 세속의 질서 내에서 지속시키려는 것. '초월'이 수반하는 개념은 정치는 걷잡을 수
없는 근본적 혼돈에 제한을 가한다는 것, 홉스를 따라 반사회적인 인간의 본성을 사육하는 것. 하지만 끊임없는 혼돈의 위협으로 어떠한 정치적 합리성도 인간본성의 근본적 비합리성을 제거할 수 없으므로, 모든 개인과 집단이 자기방어권을 양도하는 국가권력의 독점이 확보됨.

상동 10

정치적 공동체의 외형을 형성하는 주권은 사회질서의 근간으로 간주되는데, 정치신학에서 예외는 질서의 중단으로서 창조적 기능을 수행.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기존 질서는 중단되어야 함. 질서는 무질서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질서는 항상 갱신(emergent)되는 반면 무질서는 근본적인 것으로 남아 있음. '질서는 위기의 해소가 아니라 표현이며 위기는 모든 질서를 넘어 섬'(Galli). 정치신학이 지시하는 것은 근대적 주권이 안정된 토대 위에 근거지어질 수 없다는 것(혼돈을 향한 근대의 깊은 열망, 질서에 대한 합리적 정당화의 포기)

상동 11

정치신학에 대한 법학적 독해는 슈미트를 근대 정치학의 무근거성에 대한 옹호자로 보지 않고, 신학은 법학에 부차적인 것, 곧 '법학의 신학자'(Schmitt, Glossarium, 23)로 봄. 예외는 정치적 질서의 무근거성을 예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학자(특히 슈미트)의 '구원적' 힘을 지시하기 위한 것. 하지만 정치신학은 법적 정상성의 문제를 해명하는데 실패함. 슈미트 자신도 예외적 결정은 법의 본질을 포착할 수 없다고 결론지음. 1922년에 그는 예외를 '정상화'시키고 이를 법과 국가의 주요한 특징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그 이후 여기서 손을 뗌. 예외는 일상생활에 아무런 안정된 근거를 제공할 수 없는, 부정기적인 극도의 상황임을 인지했던 것. 따라서 그는 예외의 역할과 범위를 수정해야 했는데, 이는 질서와 안정보다는 무질서와 혼돈을 일으키는 잠재적 위험사태를 피하기 위한 것.

상동 12

법학적 독해에서 예외는 법적 질서를 정당화하기(legal order as order) 위해 사용된 개념. 다른 말로 하면 예외적 결정은 예외적 상황을 법학(legal science)의 개념적 틀 내에서 복구시키려는 시도. 이것은 법의 기원을 도외시한 채 법 질서의 형식적 구조에만 관심을 가진 법실증주의와 단호히 대적하는 것. 하지만 예외적 결정은 앞선 지적했다시피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함.

상동 13

정치신학 1장에서 슈미트가 누가 주권자인지 묻는 것(주권의 주체)은 현존하는 법질서에 대해 묻는 것, 즉 그런 주권의 주체를 알 수 있다면 타당한 규범체계란 무엇이냐는 것. 이런 질문이 중요해지고 생동하게 되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 정치공동체의 존립이 위태롭고 그 구성원들에게 명확한 규범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때 임…예외가 한계개념이라는 것은 이것이 법의 영역 밖에 떨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권의 주체에 대한 물음에 응답함으로써 예외는 법질서에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 무엇이 타당한 법질서인지 알기 위해선 누가 이것을 정지시키고 폐기시킬 수 있는지 알아야 함.

상동 14

달리 말해 예외는 법학의 시무에 쓰이는 개념적 도구임. 즉 예외는 규범성의 한계, 곧 법적 규범에만 집중해 주권의 문제에 대답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에서 넘어서는 것을 허용함. 규범주의자들은 비상사건이 일어났을 때 실행될 수 있는 절차를 지시하는 규범이 있을 수 있다고 스스로 현혹시키지만 이에 대해 슈미트는 타당한 법질서는 법적 규범과 절차를 넘어서서 법적 현상의 핵심에 이르러야 알 수 있다고 봄. 이것은 결단하는 행위로서 여기서 법이 수립됨…법이론은 법의 중지에 관한 문제에 직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게르하르트 안슈츠에 응답하면서 슈미트는 구체적 삶의 철학이 필요함을 강조했는데, 이는 예외와 긴급상황으로부터 물러서지 않는 것.

상동 15

법질서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질서가 중지되었을 때(예외상황의 선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시함으로써 가능. 그래서 이것은 슈미트에게 예외상황을 결정하는 주권자의 문제로 이어짐. 예외상황을 결정하는 자는 현존 법질서의 규율에 구속되지 않음. 결정은 주권의 귀속에 결정적. 헌법(constitution)을 완벽히 정지시키는 효과적인 결정, 이런 결정이 주권을 발생시킴.

상동 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