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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이 방역패스에 부분적 제동을 걸었지만 일상은 이런 제한이 잘 작동하고 있고 일부 자영업자들의 불만 외에 이에 대한 거부의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는다. 분리와 배제의 작동에 어떻게든 순응하는 것이 일단 당장의 불편을 건너뛰는 일이지만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지켜야할 최소한의 가치가 사치로 전락해 버린 것이 아닐까. 법이 인권의 최후 보루처럼 보이는 것이 마냥 반가운 일은 아닐 것이다.
더군다나 백신이 돌파감염을 막을 수 없는 자기방어용 접종인 점에서도 비접종자를 배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다만 접종주기 단축을 통해 추가 접종률을 높이려는 정부의 방역전술에 효과적인 방식일 뿐이다.
현재 서유럽에서 거세게 일어나는 접종거부 움직임에 비하면 너무도 조용한 한국의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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