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선 사건에 관해

단상 Vorstelltung 2009. 8. 18. 11:30 Posted by 산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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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는, 당사자의 사적인 의사표현을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론화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인터넷의 속성상 그럴 수 밖에 없다고 해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당사자의 의사표현을 사취하는 행위에는 어느 정도의 범죄성이 있다고 봅니다. 즉 단지 그러한 표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쪽에서 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요청이라면, 이는 용인될 수 있어도,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고의적 방식은 범죄적입니다. 물론 의사 표현의 자유는 전혀 별개의 사항으로서, 이것은 기본권에 속하며, 김민선의 표현 자체에도 허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전문가들의 몫이겠지만, 그렇다고 일반인에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 비전문가인 일반인의 의견개진을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여러모로 튀려는 우리의 전여사가 또 한건 하신 사건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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